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냉엄한물소179
냉엄한물소179

스타트업 회사에 전무이사로 1년 계약서 사인하고 9개월후 자진 사직서를 요구할 경우

20인이상되는 스타트업 회사에 전문이사로 1년 계약서 사인후 정상근무중 9개월후 회사 경영사정 악화로 자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계약기간 3개월도남고 자진 사직서 제출시 실업급여도 신청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그냥 계약서 근거로 3개월 회사에서 버틸수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전무이사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1년의 근무기간이 남아 있다면, 회사 측이 자진 사직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계약 기간을 채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므로, 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회사가 계약 기간 내에 해고를 강행하려면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따져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다고 하여 이를 꼭 이행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사라하더라도 명칭만 이사지 실제로 임금을 받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사직서 제출은 거부할 수 있으며 계속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종속관계하에 놓여 상대방으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일을 한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며 계약기간 이내라면 사직서 작성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2. 1년 계약을 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계속근무 자체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1년 계약기간이 있으므로, 1년 동안은 그대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자진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하면 실업급여 받지 못합니다.

    이를 사유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이므로, 이 때에는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