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기간 중 회사에서 퇴직처리됬습니다.
24년 6월 13일 회사에서 일하는 도중 칼날 재단기에 9cm가량 자상 및 열상을 입어 수술을 받고
24년 8월 2일까지 요양을 하다가 회사로 복귀 후
10월 2일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 2일 날
갑자기 대표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서 회사사정이 어려워졌다면서
저를 포함 3명을 회사에서 나가라 하였고 10월 2일 당일 사직서를 쓰고 퇴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 아직 산재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산재기간은 11월 23일 종료입니다.) 회사에서 나오라 하여 중간중간 연차를 쓰며 주 1회씩 병원을 간 상황입니다.
근무기간은 1년 정도 (정확히 24년 10월 4일이 1년입니다.)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사직서를 쓸 때 아무도 회사에서 사직서를 어떻게 작성해라 말을 해주지 않아서 권고사직이라 적어놓고 나왔는데 이럴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2. 아무래도 너무 일방적인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스러운데 산재기간에 대한보상 이라던지 아니면 병원치료를 계속 산재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퇴사 인정후 제가 신청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추가적인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나요?
4.산재기간동안 퇴사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부분또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추가로 산재가 떨어지기 전에 조금 빨리 퇴원을 하였고
모든 금액은 제가 결제했으며 그 나머지 보상도 제 보험 들어 놓은 것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해준 것은 산재 인정 외에 금전적인 부분은 없었습니다.
위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은 가능하고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치료는 계속 받으시면 되겠고
산재 종료 후 실업급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은 절대적 해고 금지기간입니다.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하지 않은 이상 회사에서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요양기간동안 산재처리는 가능하지만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회사에서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중 해고는 안되지만, 자진사직,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산재는 퇴사를 하더라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보상에 대해서는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받고 진행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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