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미리 받을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현재 집 전세 담보 대출을 실행한 가운데, 가족 행사 사유로 여러가지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퇴직금은 집을 구입하거나, 정말 특수한 경우에만 당겨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족행사(팔순 잔치 혹은 결혼식 등)에 사유로 퇴직금을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가족행사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아래 중간정산 사유 참고하세요.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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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1년 이상 입사자 기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최대 26개 맞습니다.연차 11개가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한달 개근에 1개씩이므로, 11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15개는 23.5.26에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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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기준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마다 종류, 금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다를 것이며없는 회사도 있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 사규, 임금규정을 살펴보시고, 회사에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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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 시 퇴직금 수령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아래의 규정대로 근로자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14일 이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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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생기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기준이라서 입사날짜에 따라서 달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아래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회계연도 기준과 비교해 보세요.예)22.7.1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최대 11개입사하고 1년 후(23.7.1) : 15개 한꺼번에 발생회계연도기준(1.1 기준)예)22.7.1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최대 11개- 입사일기준과 동일23.1.1 : 15*(6/12)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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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책정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단, 예외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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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이 채당금을 넘으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간이대지급금은임금 700만원까지,퇴직금 700만원까지,합계 1000만원까지입니다.(1400만원 아님)이를 초과하는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별도 민사로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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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계산법이 있나요 회사마다 다른것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1일 통상임금입니다.한달 월급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그리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예를 들어서, 주40시간 이상 근무자는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그리고 8시간을 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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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된 알바(일용직)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사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조건 충족하면 됩니다.매달 계속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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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반차가 4시간분의 휴가를 의미한다면,4시간의 근로시간을 휴가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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