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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갈매기201
조그만갈매기20123.03.03

퇴직금 책정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다니는 직장에 오기전에 반년정도 휴식기를 가졌고
그 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퇴직금을 받아
놀랬었는데 알아보니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구요(워낙 박봉이였습니다ㅠㅠ)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는 오랫동안 근무하려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 책정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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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이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되는데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구해서(통상 3개월간 급여 지급분을 그 개월의 일수로 나눕니다.)

    * [ 상여금이나 성과급, 연차수당 등 연에 한번씩, 두번씩 지급되는 수당들은

    연간 지급총액의 3/12만큼을 평균임금에 더해서 계산합니다. ]

    그럼 하루치 급여가 나오는데, 여기에 30을 곱합니다.

    이게 1년치의 퇴직금입니다.

    그리고 근속년수를 곱하는데

    1년이면 곱하기 1, 2년이면 곱하기 2, 1년 6개월이면 곱하기 1.5

    이런 식으로 곱하시면 세전 퇴직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발생하며, (평균임금*근속1년당 30일)로 산정됩니다.

    1.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사유(퇴직) 발생 이전 3개월간 총 임금/3개월간 총일수(89-92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1년간 지급받은 상여와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제외합니다.

    3. 다만 아래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3개월간 일수)과 총액(3개월간 임금)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기법 제46조)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근기법 제74조)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근기법 제78조)

    • 육아휴직 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쟁의행위기간 (노조법 제2조 제6호)

    • 병역, 예비군, 민방위 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산입)

    • 업무 외 부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3/12) + (1년간 지급받은 연차수당*3/12)} / 퇴직전 3개월 일수*30일/365*재직일수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퇴직금 산정방식은 퇴직 전 3개월 간 급여를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직일수를 곱하여 아래와 같은 식으로 산출합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사용하시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2. 금액상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1년치 퇴직금이 대략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 (재직일수)/365*30*평균임금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전 3개월 총 일수)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에 오기전에 반년정도 휴식기를 가졌고
    그 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퇴직금을 받아
    놀랬었는데 알아보니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구요(워낙 박봉이였습니다ㅠㅠ)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는 오랫동안 근무하려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 책정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단, 예외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3개월) x 30 x 계속근로) / 365 = 퇴직금 입니다.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