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고 싶었는데요.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어느 회사에 6 개월 다니고 있습니다.이번 달 28일 까지 일 할려고 지난주 수요일에퇴사 통보륾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30일을 더 해야만퇴사를 할수있다 고 하네요 그 전에 할수 있나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를 받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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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급여 입금?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 경우 3월 6일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 후 받게 되면이 후 3,4월에 받는 전 직장 급여는 문제되지않나요?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를 타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안돼는 거로 알고있어 여쭙습니다.-----------------상관없습니다.기왕 근로에 대한 임금을,나중에 지급받았을 뿐,퇴사 이후에 추가된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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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지금 하루에 3시간 30분씩 일주일에 4번 일하는데 계약서작성하고 일년 일했어요. 초단시간 근로자인데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에 충족하는건가요?? 초단시간이라 헷갈리네요!!--------------------------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일(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1주일 7일간 4일이 인정됨.1년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넘었습니다.다만, 근로시간이 매우 적어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주40시간 근로자의 (14/40)*100= 35퍼센트그러므로, 주40시간 계약직 근로로 갈아타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나중에 신청해도 1년의 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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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과 평균임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1)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2) 통상임금은 시급제라면, 그 시급,월급제라면, 월급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여기에 하루 근로시간을 곱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일반인이 판단하기에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3) 위 2가지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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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짤렸는데 일한 돈 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프리렌서라는 명목으로 계약서 작성도 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근무 특성상 야간에도 일을 해야하는 일이 많았고 처음에 구두로 말 한 금액에서 3.3% 원천징수만 떼고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달을 다니다보니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고 곧 그만두게 될 거 같아요....최저임금 수준도 안되는 월급이였고 사대보험도 안되는 회사인데못해도 최저임금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네. 프리랜서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만, 실질은 근로자라면노동법을 적용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실질 근로자인지 여부는 아래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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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책정 시 연장수당과 휴일수당 산정해서 지급하는데 급여명세서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 책정 할 때 평균 시간외수당 과 휴일수당을 함께 산정해서 급여를 책정하고 지급하고 있는데-----------------------------------네. 실제 지급 금액에 대한 계산식을 넣으면 될 것입니다.평균을 내어서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 계산식을 넣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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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원래는 주말 알바만 해서 토요일 6시간 일요일 5시간씩 총 11시간씩일하다가, 2월달부터 평일 2시간씩해서주에 총21시간 혹은 16시간씩 일을 했습니다.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알바는 주 15시간이상 일할시 주휴수당이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께 여쭤본결과 주휴가 나오지않는다는데, 주휴수당이 나오는게 맞지않나요?--------------------------------------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부터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처음부터 근로계약서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그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2)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주11시간이면서, 연장근로를 가끔 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그러므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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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특근후 평일로 대체근무시 특근수당은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요일(주휴)을 근무를 매달 격주로 근무하고 평일을 대체휴무로 근무하게되면 일요일의 특근수당은 받을수있는지~현재 매월격주로 일요일근무후 평일로대체휴무하고 특근수당으로 5만원만정리해서받고있는중인데 이게 맞는건지-----------------------------------대체휴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1대1로 대체가 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의 근로조건 및 계산내역을 봐야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관련 내용을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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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수당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일단 연차휴가가 발생하면,그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1년간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마지막달의 월급중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그러므로, 발생일에 따라서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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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어떻게 해야좋은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4월부터 출근할 때가 생겨 실업급여 받다 가면 되겠구나 했는데 오늘 그 곳에서 3월부터 와도 되겠냐고 하더라구요. 이럴 땐 제가 취업해 버리면 실업급여 못 받는 거겠지만 어찌 방법이 없나요?? 이대로 안 받고 지나가면 다음에 언젠가 실업급여 신청할 때에 달라지는 건 없는지요??------------------------------------------------------네. 다음에 신청하게 되면(요건 충족하여),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다음에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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