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 이직/퇴직에 관련한 문의사항

2022. 03. 18. 00:47

안녕하세요

현재 사내 외부 교육을 장기간 진행중에 있습니다.

교육비가 상당히 비싼 교육입니다..

그런데 교육 이후 이직이나 퇴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서약서를 사전에 서명하여

이를 위배했을 때 상응하는 교육비를 청구하는 사례들이 보이더라구요.

저는 교육 전 위와같은 서약서는 서명한적이나 받은적이 없으며 이는 다른 교육생들도 동일합니다.

제가 찾아볼수 있는 수준에서의 사규나 취업규칙에도 해당사항과 유사한 것은 볼수 없었구요.

제 경우 이직/퇴직이 교육 종료후 별탈없이 가능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비용을 부담/지출하여 위탁교육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훈련을 수료한 날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해당 교육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보지 않고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퇴사한다는 이유로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2022. 03. 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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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재직중 교육비 반환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이 회사에서 교육을 제공하였다면

    질문자님 퇴사시에도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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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교육 전 위와같은 서약서는 서명한적이나 받은적이 없으며 이는 다른 교육생들도 동일합니다.

      제가 찾아볼수 있는 수준에서의 사규나 취업규칙에도 해당사항과 유사한 것은 볼수 없었구요.

      제 경우 이직/퇴직이 교육 종료후 별탈없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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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육비 반환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2. 03. 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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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다면 퇴사 시 교육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상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되며,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022. 03. 1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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