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대표자가 계약 만료 관련하여 거부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21년 03.01 계약 -> 2022년 02.28 계약 종료,
계약서상에 재 계약 갱신 관련 내용 없음
22.02.28까지 재계약에 관한 내용 전달 없음
22.03.01 카카오톡으로 재계약을 희망한다고 본인이 대표자에게 알림 (카톡 내용 보유중)
대표자 답장 없음
22.03.05 대표자 재계약하겠다고 구두로 언급(관련 세부사항 언급 없음, 증거자료나 기록물 없음))
17일까지 근무 지속
22.03.18 현재까지 재계약 관련 내용 없음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계약 만료로 알고 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대표자가 기분 나빠서 거부할 것 같네요. 혹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