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2. 03. 18. 02:52

질문 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대표자가 계약 만료 관련하여 거부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21년 03.01 계약 -> 2022년 02.28 계약 종료,

계약서상에 재 계약 갱신 관련 내용 없음

22.02.28까지 재계약에 관한 내용 전달 없음

22.03.01 카카오톡으로 재계약을 희망한다고 본인이 대표자에게 알림 (카톡 내용 보유중)

대표자 답장 없음

22.03.05 대표자 재계약하겠다고 구두로 언급(관련 세부사항 언급 없음, 증거자료나 기록물 없음))

17일까지 근무 지속

22.03.18 현재까지 재계약 관련 내용 없음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계약 만료로 알고 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대표자가 기분 나빠서 거부할 것 같네요. 혹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선생님과 사용자가 구두로 재계약을 합의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근로계약은 체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계약기간 만료가 포함되나

선생님께서 사용자와 다시 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셨으므로,

현재 상황에서 계약만료를 통보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2. 03. 20.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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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실업급여의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해주신 사실관계에 의하면 해당 근로계약은 이미 그 기간을 도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갱신이 된 것으로 보이는 바, 별도의 계약만료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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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거부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사전에 대표자분과 계약기간 만료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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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2.03.05 대표자 재계약하겠다고 구두로 언급(관련 세부사항 언급 없음, 증거자료나 기록물 없음))

        17일까지 근무 지속

        22.03.18 현재까지 재계약 관련 내용 없음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계약 만료로 알고 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대표자가 기분 나빠서 거부할 것 같네요. 혹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현재 계약만료일 이후 계속근로중이고, 대표가 구두로 재계약하겠다고 했으므로(계약서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2022. 03. 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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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거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상실사유가 계약만료로 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2022. 03. 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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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중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3. 1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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