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통상임금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위 내용만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은 세전 3,760,306원입니다.(상여금,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분이 있다면 증가함)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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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평균임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입사날짜, 퇴사날짜를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퇴직금 계산기 검색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다만, 선생님의 경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큽니다.통상임금 (8시간*9860원=78,880원) 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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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있으면 임금체불이 두달인데 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2달 이상 되어야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퇴사는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로 퇴사한다는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바로 노동청 신고하시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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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월급을 미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그러므로, 사업주와 상의하셔야 할 것입니다.면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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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시 잔여연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지급하셔야 합니다.사용촉진 대상자가 아니므로, 지급해야 합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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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계산_입사일 기준 회계일 기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없습니다.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인정되고 있는 내용입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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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 합법 여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여튼 그래서 10일뒤가 자발적으로 요구한 사직일인데 어제 사직서 수리되었다고 하니까 갑자기 아니라며 해고예고수당 달라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근로자가 원하는 사직날짜 전에 강제로 그만두게 되면 해고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그렇지 않고,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날짜에 정상적으로 사직처리되는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없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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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했는데 자꾸 권고사직서 작성하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서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을경우 작성해도 다른 불이익은 없을까요?작성 후 예고수당을 돌려달라고 할까봐 불안합니다ㅠ해고가 맞다면, 권고사직서 쓰지 마세요. 해고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권고사직이 맞고, (해고예고수당이 아니라)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은 것이라면, 권고사직서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둘 중 하나 확실하게 하세요.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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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체 휴무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정 공휴일에 근무인 경우 개인 연차를 사용해도 대체 휴무가 지급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정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니,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근무하지 않으면 됩니다. 연차휴가 소멸되지 않고, 대체휴무도 없습니다. 그냥 유급처리 됨법정 공휴일에 야간 근무를 서고 지급 받는 대체 휴무는 주간 근무에만 쓰도록 되어있는데 부당한 것인지 회사 방침이면 상관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야간 근무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야간근무만 하는 근로자라면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므로,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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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산업재해조사 받은후 해당사건을 검찰로 넘겨 진행한다고 합니다. 중대재해로 기소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 둘은 병원에서 전치 12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팔골절)아닙니다. 아래 참고하세요.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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