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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계산_입사일 기준 회계일 기준

퇴직시 잔여 연차를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게되는데,

이때 입사일 기준 회계일 기준 각각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 규정이 어디 법에 나와있는 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60조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도록 합니다. 다만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부여 방식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방식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원칙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이기에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인정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다만 회사의 관리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식도 인정합니다. 법으로 정한 기준이 입사일이므로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더라도 회사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여 업무 편의를 위해 회계일 기준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규정은 없고,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의 운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법령의 해석에 의하여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