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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박새258
뽀얀박새258

퇴직금 통상임금?평균임금? 문의합니다.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주 5일 근무, 출근 9시 - 퇴근 6시

1일 8시간 근무, 점심 시간 1시간

월급여 2,060,740원

식대 없음

1년 7개월 근무 시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평균임금의 경우 각각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만 있는 경우 보통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많습니다. 평균임금(68,055원)이 통상임금(78,880원)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3,753,823원으로 계산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 × 30일 × (근속 일수/365)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 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 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1년 7개월 근무 시 3,221,841원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며 링크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날짜, 퇴사날짜를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검색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큽니다.

    통상임금 (8시간*9860원=78,880원) 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