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통상임금?평균임금? 문의합니다.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주 5일 근무, 출근 9시 - 퇴근 6시
1일 8시간 근무, 점심 시간 1시간
월급여 2,060,740원
식대 없음
1년 7개월 근무 시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평균임금의 경우 각각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만 있는 경우 보통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많습니다. 평균임금(68,055원)이 통상임금(78,880원)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3,753,823원으로 계산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 × 30일 × (근속 일수/365)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 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 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1년 7개월 근무 시 3,221,841원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며 링크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날짜, 퇴사날짜를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검색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큽니다.
통상임금 (8시간*9860원=78,880원) 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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