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7시간 근무시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시 1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7시간 근무 / 1시간 휴게시간으로 이뤄져있습니다.
이런 경우 1일 통상임금 계산은 ((기본급+비과세)/182)*7 계산방법이 맞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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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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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 7시간 주 5일 근로자라면 1일의 통상임금은 ((기본급+비과세)/182)*7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를 한다면 기본급 + 비과세 / 182.5 x 7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통상임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18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