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기준 퇴직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 계산할때
1. 월 통상임금 1,677,190
2.일4시간 6일 근무
3.근무일수 599일
1일 통상임금 1,677,190/125.1×4.8=64,350
64,350*599*30/365=3,168,130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계산법입니다.
1주 유급시간은 (24+주휴시간4.8시간) × 4.3452 = 125.1 시간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으로 치환되므로 통상임금 64,350원의 계산이 타당합니다.
또한 근무기간 599일 기준으로 비례계산한 방법 역시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특별히 이상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이라면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