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서 산업재해조사 받은후 해당사건을 검찰로 넘겨 진행한다고 합니다. 중대재해로 기소가 되는걸까요?
B회사가 C를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고용하여 C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C는 저수조청소업체와 현재 4년째 업무계약을 맺어 물탱크 청소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5월 8일 현장에 2명의 업체 직원이 업무를 위해 아파트에 왔고,
C는 안전관리계획대로 업체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진행했으며 서명 및 증거사진을 남겨놓았습니다.
업무 시작 전 담당자인 아파트 관리과장은 업체직원에게 열쇠만 지급하고, 청소용품만 먼저 내려놓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 사이 업체직원들이 저수조 기계실 옆에 있는 전기장비 반입구의 문을 열었습니다.
전기 반입구에는 추락위험 안내 표지판 및 관계자외 출입금지 안전띠가 둘러져 있는 상태였지만,
업체직원 둘이 전기장비 반입구를 저수조 기계실로 오인하여 아래로 바로 추락하였습니다.
이 둘은 병원에서 전치 12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팔골절)
현재 저수조청소업체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여 현재 병원에서 입원 및 요양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7월 18일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장 조사가 나왔고, 현장관리소장인 C 에게 안전 교육 및 현장 조치에 관한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만약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아파트관리소장 C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되는지에
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질문그대로 입니다. 노동청 내부에서 사건을 종결짓지 않고 검찰로 넘겼다는건 사안을 넘긴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 둘은 병원에서 전치 12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팔골절)
아닙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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