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경영기간으로 인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3개월 진행중인데 회사가 망해가고 있습니다.그 이유인즉슨 직원들의 월급을 밀리고 있거든요..저도 지금 한달 반째 임금을 밀리고 있고 첫번째 월급도 말일날 주지않고 두번째 월급도 바로 못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ㅠ중간에 제가 스스로 그만두게 되면 월급의 70프로 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리고 그마저도 제가 스스로 나가게 되면 이회사는 나몰라라할것같기도 합니다. 우선 눈앞에 있는 직원들의 월급도 못주고 있는 상황이라)저는 그 30프로 즉 세달이니까 90프로인거죠1. 중간에 퇴사를 한다고 월급 70퍼센트만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현재 임금체불중이므로 지금도 신고가능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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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에서 퇴사한다고 명시했는데 동의없이 B회사로 전적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여러 계열사가 존재하는데 B회사로 전적된다고는 올해 초에 들었습니다.그래서 고민하다가 8월말에 A회사에 퇴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회사에서 사직서와 여러 서류들을 요청하였고 저는 이 서류들에 동의하지 않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9월 B회사로 전적이 되었습니다.이런 경우 제 동의없이 전적처리 되었는데 정상인가요?제 경우에는 A회사에서 퇴사하고 B회사에 입사하고 1달정도 뒤에 다시 퇴사하게되어 경력상으로 좋지 않아보입니다.1.매우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냥 a회사에서 퇴사하시면 됩니다. b에서 근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회사가 승인해주지 않아도 됩니다.)그리고 b회사에서 근무할지 안 할지는 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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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연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상황?인원감축으로 인해 근무조건이 강제로 변경된사항에서 자발적퇴사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 궁금하고 1년 8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데 2년차에서도 연차를 한달에 1.25개씩 준다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1. 자발적 퇴사는 아래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해당하는 것이 있는 지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이후에 고용센터와 상담하시면 됩니다.2. 2년이 되기전에 퇴사를 한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입니다.아래와 같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후 : 15개 발생이후 8개월 : 0개 발생 (2년을 채워야 15개 한번더 발생함)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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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져서 월급을 밀린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그대로 회사의 상황이 안좋아져서줘야할 월급을 못주고 밀리게 된다면그리고 회사도 퇴사한사람들에게는 배째라는 식으로 안준다면(즉 회사에서 퇴사한 사람들에게는 밀린급여에 대해서 줄 의향이 1도 없음.)보상은 국가로 부터 받게 되나요?만약 그렇다면 기간을 얼마나 걸릴지도 여쭤볼게요 ㅠㅠ1.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청에 먼저 신고해서 인정받아야 합니다.2. 그래도 못받은 금액이 있다면 사용자의 재산(법인이면 법인재산, 개인사업자면 사장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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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를 입사일로 정하는게 있고 회계년도로 정하는게 있다고 둘었는데 제가 20년 9월 8일에 입사해서 21년 9월 30일에 퇴사 예정인데 입사일로 정하는거랑 회계년도로 정하는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사 할 때 연차를 다 소진하는게 수당으로 받는거 보다 좋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도 알고 싶습니다1. 그렇게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회계연도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라서그냥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됩니다.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9.30일까지 모두 근무하시고 소진하지 마시고 돈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금전적으로 당연히 유리할 것입니다.(퇴직금+ 9월30일까지의 월급+남은 연차수당)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발생이후 기간 : 추가 없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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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 알바 기간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 6개월 간 정규직, 자발적 퇴사 후1개월 동안 주2-3회 알바를 할 경우(사대보험 가입)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주 40시간, 1개월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아니면 주 40시간 미만, 1개월이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1. 받을 수 있으나(비자발적 퇴사 또는 계약만료시),실업급여 지급에 불리해집니다.주40시간에 비례해서 계산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20시간을 근무하다가 신청하면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최종 이직회사에서 주40시간 이상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2. 예를 들어서 알바를 한달짜리 계약직으로 하되, 주40시간 이상 되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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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석증이 치료를 받고있습니다약을먹어면 조금 나아졌다가 컨디션이 나빠지면다시 어지럽고 일하는데 힘들어 회사를 그만 두고싶은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자발적 퇴사는 수급자격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1. 자발적 퇴사는 원래 수급자격이 없지만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서류가 중요하고 간단하지 않으니 잘 읽어보시고, 고용센터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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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직 근로자 조퇴시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직 근로자들이 보통 퇴근시간 2시간전 조퇴, 또는 개인업무차 근무시간에 2시간정도 외출 하는데 이걸 반반차, 또는 2시간분 급여공제를 할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체 공지띄워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1. 네. 한달 개근을 가정하여 임금이 나가고 있으니,적게 일했다면 해당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일찍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조퇴를 신청했거나임의로 일찍 퇴근했다면 그냥 월급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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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일했던 음식점에서 저를 사업소득으로 세무신고를 해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 제 급여가 사업소득으로 잡히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나간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로 신고하는 거에 비해 불이익이 따로 없으면, 퇴직금도 받았으니 별 문제가 없는가 해서 질문드립니다.퇴직금 및 그동안 임금을 제대로 계산해서 받으셨으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퇴직금을 아직 안 받았고, 추후 퇴직금에서 세금을 공제해서 지급하면 그냥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퇴직금은 전액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통장입금내역 있으면 됩니다. 사업소득신고를 했어도, 선생님은 근로자가 맞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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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근무 중에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군무원 학원에서 근무 중인데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계속되는 야근(22시 이후까지 근무 약 23시)과 저녁 식사도 제공해주지 않고 식사할 시간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면서 야근수당도 일절 없습니다. 원래 퇴근시간은 6시 입니다. 학원들은 다 공공연하게 야근이 기본이라며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무조건 시간외근로에 동의한 게 되고 초과 근무 수당 신청이 불가한가요?휴게시간조차도 보장받지 못 하고 있으며 주6일 또는 주 7일을 일한 적도 있습니다 . 항상 지문으로 출 퇴근 시각이 기록되어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함에도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올려주세요.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라고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시키면 더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것보다 더 근무시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2. 학원 상호명이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대표자(사업자)가 동일하고 사업자등록증도 동일한 상태로 상호명만 변경이 되었는데 직원마다 근로계약서에 서로 다른 학원명 소속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호명으로 계약된 직원이 5인이하 라는 이유로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5인이상 사업장으로 받는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상호명이 바뀌어도 사업자가 동일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비슷한 질문을 아하에서 찾아보니 단순 상호명 변경은 계약서를 수정 작성할 필요가 없다. 새로 작성해야 한다. 의견이 분분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인정되는 걸까요?노동법은 실제를 중시합니다. 형식적인 명의변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실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신고하셔서 노동청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2.5 원장(엄마) 님과 부원장(아들) 이렇게 각자가 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각자를 대표로 계약서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한 학원 안에서 근무를 함에도 사업자를 달리하면 5인이상이 함께 일하지만 소속이 다르다고 보고 5인 미만으로 인정이 되는걸까요? 사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이익을 취하려고 5인 미만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고 이런 꼼수를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네. 꼼수로 보입니다. 실제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3. 혹시 이 직장을 그만둔다면 1번에서 질문하였던대로 제대로 받아야 할 초과근무 수당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을까요? 출퇴근 기록이 정확히 있습니다.출퇴근기록 확보되어 있으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4. 사용자의 직장 내 폭언으로 참기 힘든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같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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