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직 근로자 조퇴시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연봉직 근로자들이 보통 퇴근시간 2시간전 조퇴, 또는 개인업무차 근무시간에 2시간정도 외출 하는데 이걸 반반차, 또는 2시간분 급여공제를 할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체 공지띄워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퇴 및 지각 등으로 - 근로제공을 못한 시간에 대하여 계산을 하신후 그에 맞는 임금을 공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제에서 연봉액수를 책정할 때 일정 시간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책정한 연봉액수를 전부 받으려면 약정한 시간만큼 근무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약정한 시간에 부족하게 근무하면 책정한 연봉액수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위해 근로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사용하게끔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조퇴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침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직 근로자들이 보통 퇴근시간 2시간전 조퇴, 또는 개인업무차 근무시간에 2시간정도 외출 하는데 이걸 반반차, 또는 2시간분 급여공제를 할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체 공지띄워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 1. 네. 한달 개근을 가정하여 임금이 나가고 있으니, - 적게 일했다면 해당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에서 일찍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조퇴를 신청했거나 - 임의로 일찍 퇴근했다면 그냥 월급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퇴시 급여공제가 가능합니다.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서 일하지 않은 기간만큼 급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전체 공지띄어서 진행해도 됩니다. 법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반차 등의 도입은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필요할것으로 보이며, 2시간 미근무에 대한 급여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조퇴라면 그 시간만큼의 급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연차에서 일부 사용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체 공지로 이를 시행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사용 하겠다고 근로자가 선택하면 연차소진으로(유급), - 취업규칙상 조퇴, 외출을 무급으로 공제한다고 규정이 있으면 공제하시면 됩니다. - 취업규칙에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일관성 있게 급여처리하시는 것이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2.외출이나 조퇴시간을 누적하여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 또한 가능하나, 이는 취업규칙 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지급에 있어서 무노동 무임금이 기본원칙입니다. -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2시간에 대하여 임금 공제한다하여 법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사업장 내에 개인사정으로 빠지는 2시간은 관행적으로 공제하지 않는 노동관행으로서 기본 규범으로 확립되어 있다면 - 취업규칙 등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 기업규범으로 확립되어 있을 정도까지가 아니라면 기본원칙을 바로 세우시는 것으로 전체공지를 띄운 후 - 공제해도 무방해보이기는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직 근로자들이 보통 퇴근시간 2시간전 조퇴, 또는 개인업무차 근무시간에 2시간정도 외출 하는데 이걸 반반차, 또는 2시간분 급여공제를 할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체 공지띄워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 무노동무임금원칙에 근거하여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