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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바닐라라떼21528
안녕하세요.
정규직 연봉제의 경우 1일 1~2시간 조퇴 했을 때
그 시간에 대해 임금에서 차감을 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연봉제의 경우 1일 1~2시간 조퇴 했을 때 임금차감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규정에 조퇴시 시간 만큼 차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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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조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삭감할 수 있습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에 따르는게 보통인데요, 회사 내규상 조퇴에 대해 급여 삭감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 삭감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