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조퇴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1시 ~ 2시까지 휴게시간입니다.

1시에 조퇴를 하셨는데, 이 직원은 7시간 근무자이고 4시간 근무했으니 3시간 조퇴가 맞나요?

저희는 기본급에서 차감해서 10,320원 * 3시간을 차감하면 될까요?

휴게시간은 조퇴로 보지 않는게 맞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시에 조퇴를 하였다면 총 3시간의 임금분을 공제하면 됩니다.(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적어주신 대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14시부터 17시까지 3시간 분의 임금만을 공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계산 방식이 정확합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휴게시간은 본래 무급으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의 3시간 분량만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