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도중 퇴사하신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퇴사하시는 분은 인수인계하고 금욜에 퇴사예정인데새로오신분이 인수인계 받는 도중에 퇴사한다고하여 그분과 회사에 피해가 있는 상황입니다.3일치 일한 급여는 주되 회사에 피해가 간 부분은 고소 가능할까요?1. 고소가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해당 인원으로 인해서 손해가 얼마 발생했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법원에서 인정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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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잘못계산된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 연봉은 3400 만원이고 세전 고정급은 한달 283만원입니다. 상여나 수당은 없습니다.제 퇴직금계산서와 월급 명세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산출 내역을 첨부합니다1.퇴직금 정산오류 퇴직금 정산을 받았는데 금액이 달라서요.퇴직금 계산법이 여러가지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근속기간은 2019 년 4월15일~21년 7월 20일 입니다. 노동부사이트에서 제가 계산한 것은 세전 634만원이고 회사에서 받은건 세전 618만원 가량입니다.심지에 회사는 4월1일로 입사일을 잘못 넣어 근속일을 14일이나 더 넣어 계산한건데도 돈이 적습니다.네. 회사가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세전 634만9천원 가량됩니다. 식대를 뺐는지 물어보세요.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2 연차수당 계산 오류미소진 15개 연차를 수당으로 받기로 했는데 회사에서 연봉 3400/365일*15= 1397260 해서 보냈습니다계산법이 적법한 것인지요?저는 계약서 상 주5일근무고 근로 시간이 식사시간및 휴게 시간 1시간을 빼고 6시간입니다.6시간으로 주30시간을 근로하신다면이렇게 계산합니다.연차수당 1개 금액 = 1일 통상임금한달 소정근로시간 : (30+6)*4.345=156시간1일 통상임금283만원/156시간*6시간=108846원108846원*15개=1,632,6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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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자로 입사했는데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신입으로 6월22일 입사를 하였는데 1년 미만 근무 또는 1년에 80퍼센트 미만이면 1개월 근무후 연차를 1개 준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12월21일까지 근무하면 6개 연차가 발생되는건가요? 그리고 내년 2022년 1월1일 부터는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또한 3년 이상이면 연차 1개가 더 생긴다는데 제 기준으로 언제부터 1개가 더 생기는지 궁금합니다.1. 회사에서 회계연도(1.1) 적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최초 7.22 발생 ~ 21.5.22까지 최대 11개 가능22.1.1 : 15개*(입사일부터 연말까지 기간/365일) 발생 예정.23.1.1 : 15개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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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을 납부해주고 있습니다.그런데 시간에 여유가 있어 보험사에 입사하여 일을 할 계획입니다. 보험설계사를 해보려합니다.이럴 경우 두군데에서 소득이 발생하게 될텐데요, 4대 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되고 어떤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까?1. 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다만, 특수고용종사자인 보험설계사는 고용, 산재만 가입가능합니다. 고용은 이미 가입되어 있으니 가입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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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벌금(?)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입사를 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회사에서는 아직 말씀이 없으세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을 경우 벌금?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은 어떤 근거로 산정이 되는 건가요?1. 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1.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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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근로계약서미작성시 어디로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이나 회사의불이익은요그외것도상세히 회사를상대해야하니바위에계란치기겠지만 저라도 본보기를보이고퇴사할려구요회사10년다녓지만 그외말할것도많은데 이만합니다1. 근로계약서를 1번이라도 작성했다면 미작성으로 신고하지는 못합니다.그러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작성을 하지 않으면 법위반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처벌(기소)여부는 검찰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미작성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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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임금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 4일근무시간: 10:00 - 9:00점심 및 휴게시간: 12:00 - 1:00주말 1일근무시간: 9:30 - 6:00한 달 월급은 얼마인가요?임금 계산법 설명도 부탁드립니다1.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주47.5시간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주40시간에 대한 기본급 : 209시간*정해진 시급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 2시간*4일*4.345주*0.5배*시급7.5시간 : 7.5시간*4.345주*1.5배*시급상시 5인 미만 사업장주40시간에 대한 기본급 : 209시간*정해진 시급7.5시간 : 7.5시간*4.345주*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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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도 헬깔려서 질문드립니다.8일이상 60시간 이상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여부가 복잡하고 어렵네요.매달 같은 근로자를 6, 7일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납부하면 될까요?1. 또는 입니다.즉, 한달에 8일도 안 되고, 60시간도 안되면 고용, 산재만 가입하면 되는데2가지 조건중에 하나라도 충족하면 국민, 건강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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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문제에대해어떤기준으로정하고보상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일날저희애엄마가회사에출근해서 잔업을하고21시에퇴근하면서21시30분쯤교통사고가났습니다 그래서 차은폐차상태고와이프은구토와머리가아프다고하고거동도불편한상태입니다 그렇다고부러지거나찌저진곳은없습니다 회사쪽에서은 산재에대해서매우부정적입니다산재에해당이된다고하면어떻게산재을받을수있을까요가르쳐주세요1.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을 하다가 다치셨다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시청하는 것도, 승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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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상담(신입에서1년차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지금 출퇴근하는게 3시간씩 걸려서 그게 지옥같은 상황이라서 9일까지 맞춰서 휴가를 쓰고 남은건 돈으로 쓰게 하고싶은데요. 회사측 인사 담당자가 저렇게 강력하게 나와서그런데 9일이후에 퇴사처리가 되던지 말던지 10일날부터는 출근을 안해버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혹시나 법으로 저촉이 될까요? 더 일찍 퇴사는 못해도 그냥 10일날부터는 출근안하고 퇴직금 및 기타수당을 노동부랑 애기해서 풀어나가려고하는데 이게 혹시나 법에 저촉이 될까요?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계속다니기 어려우시면 그냥 퇴사하면 됩니다.다만, 1년 이상을 근무하셔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퇴직금 계산에 불리해질 수는 있습니다.(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한달~두달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때까지 무급처리하면평균임금이 줄어듦, 단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니 크게 적어지는 것은 아님, 반면에 그만큼 재직기간을 늘어나므로 퇴직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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