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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흑로251
인자한흑로25121.08.05

노동청 조사받을때 거짓말 할시???

사용자측이 노동청 임금체불 출석조사에서

감독관 한테 거짓말하고, 이후 근로자의 증거자료로 인해

사용자가 거짓주장을 했다는게 확실시 될때

사용자한테 가는 패널티? 안좋은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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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입증자료로 인해서 사업주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법 위반으로 인해 사업주에게 그에 맞는 처벌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노동청 조사의 경우 법에 근거하여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 제재가 내려지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거짓주장을 함을 근로감독관님이 알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주장에 신뢰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사건이 진행되는 부분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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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사항으로 보여지며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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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조사를 받는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별도 제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라는 부분이

    질문자님의 증거에 의해서 밝혀진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부분은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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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사과정에서 사용자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면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주장했더라도 별도의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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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측이 노동청 임금체불 출석조사에서

    감독관 한테 거짓말하고, 이후 근로자의 증거자료로 인해

    사용자가 거짓주장을 했다는게 확실시 될때

    사용자한테 가는 패널티? 안좋은점 없나요???
    1. 거짓말을 했다고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을 설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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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허위 진술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참고 관련 기사(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170516053600063)

    고용노동부 산하 보령고용노동지청은 일용근로자 7명의 임금(2천400여만원) 체불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책임을 면하려 거짓 진술을 한 개인업자 A(50)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근로감독관 조사과정에서 개인업자임을 부인하며 자신도 일용근로자에 불과하고, 근로자의 일당을 지급하는 과정에 자신이 개입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축주와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과정에서 A씨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고도 1천만원의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주지 않고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진정을 한 근로자들에게 자신들이 받은 일당을 허위로 진술하도록 부탁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보령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A씨는 체불임금을 모두 갚았고 피해 근로자들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면했지만, 조사과정에서 거짓 진술한 점이 드러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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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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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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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진술한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객관적으로 입증

    된다면, 향후 양형 시에 해당 사실이 반영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때 거짓 진술한 내용이나 고의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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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측이 노동청 임금체불 출석조사에서

    감독관 한테 거짓말하고, 이후 근로자의 증거자료로 인해

    사용자가 거짓주장을 했다는게 확실시 될때

    사용자한테 가는 패널티? 안좋은점 없나요???

    ☞ 페널티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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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측이 노동청 임금체불 출석조사에서

    감독관 한테 거짓말하고, 이후 근로자의 증거자료로 인해

    사용자가 거짓주장을 했다는게 확실시 될때

    사용자한테 가는 패널티? 안좋은점 없나요???

    -> 페널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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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피의자가 반드시 조사과정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다만,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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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노동청에서 조사받을 때 허위 주장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근로자의 주장에 따라 사건이 처리됩니다. 허위 주장 자체에 대해 특별히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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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증거자료로 인해

    사용자가 거짓주장을 했다는게 확실시 될때 사용자한테 가는 패널티? 안좋은점 없나요???

    고소의 경우라면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것이나,

    진정은 말그대로 진정인의 진정사항을 확인하고 해결하는게 초점이 되는 바,

    거짓된 주장으로 인해 임금체불금액에 잇어서 불리하게 적용받을 뿐,

    패널티가 부여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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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측이 노동청 임금체불 출석조사에서 감독관 한테 거짓말하고, 이후 근로자의 증거자료로 인해 사용자가 거짓주장을 했다는게 확실시되면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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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감독관에게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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