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계산 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고,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인데근무기간이 2020.6.1.~2021.2.28. 이면1개월 개근시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11월 1일, 12월 1일,1월 1일, 2월 1일에 연차가 생기는데1.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나면 3월 1일에도 연차휴가가 생기나요?네. 2월달 개근하면 1개 발생합니다.(전체기간 최대 9개 발생합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2. 계약만료로 퇴사했을때 연차를 못써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아야되는데, 수당계산할때 시급은 8590원인가요 8720원인가요??8720원 기준입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인데,연차휴가 발생일 기준이 아니고,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인 1년이 되는 달의 통상임금 또는 퇴사하기 전달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그러므로, 모든 연차수당이 8720원이 기준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일 5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 5일 하루 5시간씩 요식업에서 알바를 하는데 사장님께서 휴게시간을 못주겠다고 하시네요.찾아보니까 하루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 주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1. 네. 맞습니다. 30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 사장님은 요즘 누가 법 지키면서 사냐고, 일반적으론 다들 어딜가더라도 휴게시간 안준다고 알바가 무슨 휴게시간을 갖냐고 하시더라구요.그리고선 법적으로 4시간이 커트 라인이면 사장님은 3시간 30분 ~ 3시간 50분 밖에 일을 못시키겠다고 하세요.2. 4시간만 근무하면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4시간 근무하고 바로 퇴근시키면 됩니다.5인 미만 근로 환경이고 5시간 일 끝나고서 밥은 주세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다른 일 하면서는 휴게시간은 꼭 주시고 또 휴게시간에 밥을 주셨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3. 네. 밥(식대,식사)은 주지 않아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휴게시간은 줘야 합니다.(그리고 휴게시간은 무급임)그리고 이렇게 반응하시는 사장님에겐 뭐라고 말씀드려야 효과적일까요?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인건가요??4. 근로기준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부터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세요.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교대근무자 법정휴무일이 근무일인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근무자가 법정휴무일이 근무일인경우예를 들어서 추석같은 경우 쉬고싶을경우연차를 써야하는건가요?추가로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월급에 일당1.5 가 추가로 들어오는게 맞나요?(야간 근무시는 일당2 )?1. 네. 소정근로일에 쉬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신청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휴일에 근로를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법적조치와 법적으로 받아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방가구 시공업체에서 7년정도 근무함1.14일치 급여 187만원정도 (1~30일 다음달 15일에 지급 한달급여 급여400만원)2.7년 근무한 퇴직금(근무하는동안 개인사업.법인대표로근무)1번2번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방법좀 알려주세요1.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마지막달 급여 +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할 것입니다.담당 근로감독관님이 정해지면 자주 연락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을 채용할 때, 그 직원의 채무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을 채용해서 일을 시켜보면,회사 내에서 사고를 치는 직원들이 가끔 있습니다.여러가지 사고가 많겠지만, 대체로 자재빼돌리기가 가장 회사에서는 걱정되는 일이죠.몇번 크게 손실을 본 경우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직원을 채용할 때,그 직원의 채무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면접때, 지원자에게 혹시 채무상황을 물어보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1. 채무상황을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대신에 신원보증보험을 가입시키면 좋습니다.종업원 등 피고용자가 사용자(보험계약자·피보험자)를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는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단독 또는 제3자와 공모해서 피보험자에게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의 불성실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네이버-
평가
응원하기
작은 음식점을 하고있는 사장입니다. 권고사직처리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목과 같이 작은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새 매출이 너무 안나와 직원을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직원도 상황이 안좋은걸 아니 구두상으로는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처리해서 고용보험을 상실 시켜달라고 하는데 이 서류를 어떤 기관에대가 처리해야되고 온라인상으오 처리 할 수 있는가 궁금합니다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간단합니다. 물론 권고사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합의하셨다고 하니 권고사직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권고사직서 라고 검색해서 양식을 다운받아,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그리고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잘모르시겠으면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 인정에 대해서 이정도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래의 직장내 괴롭힘 유형(고용노동부발간)을 참고하시고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사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때에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이 잡무시킬 사람을 고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이 회사나 가게를 차려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직자 신분이니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법률적으로.. 세무적으로.. 문제없이 합법적으로 직원을 고용하려면 사업자나 회사설립이 필요하나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1. 네. 간단하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집을 회사로 하면 됩니다.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당경우가 선택적 근로제에 해당하며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전 근로자의 자율로 출근시간을 회사의 통보하고, 퇴근전 퇴근시간을 회사의 통보하며 출퇴근관리는 모바일을 통해서 하고있습니다.이때 출퇴근시간(어플에 찍힌시간)은 차치하고 근로자가 통보한 출퇴근시간으로 급여정산을 하고있습니다.이 경우가 선택적근로제에 해당하며, 정산기준이 적법한가요?1. 선택적근로시간제는 아래의 절차대로 시행해야 효력이 있습니다.회사의 규정, 실제 근로내역을 비교해보세요.근로기준법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평가
응원하기
월급계산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로 250만원을 받고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한주에 월화를 쉬고 수목금토일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그러다가 4개월차 7월에 너무 힘들어서 7월 9일까지만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7월 실근무일은 7일입니다.이 경우에는 월급 계산을 제가 생각할 때는 7월 실근무일이 23일인데 7일을 근무했으니250만÷23일=일당일당×7일 을 해서 급여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250만÷23일+4일=일당 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4일은 주휴수당이라면서 나눴다 하는데Q1. 이 경우에 주휴수당 4일을 추가해서 나누는게 맞는건가요?Q2. 법적인 저의 월급을 부탁드립니다.9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이렇게 계산합니다.(250만원/31일)*9일을 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