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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호아친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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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후 자가격리로 인한 연차사용

한달전 1차 접종 완료후

7/31~8/02 강원도 강릉에 있는 펜션으로 휴가를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근을 하여야 되는데 회사측에서 강제로 출근하지말고 코로나 검사받고 결과 나오기전까지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라고 하여서 자가 격리중입니다. 근데 오늘 자가 격리 한것을 연차로 차감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정부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한것도 아니고 증상도 없는데. 휴가를 갔다왔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를 강요하고 저의 연차를

사용한다는것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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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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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코로나 지침상 정부의 격리조치가 아닌 사업주의 자체판단으로 휴업시,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닌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를 취함에 따라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이 인정될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 등에 의거하지 않은 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시기를 마음대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확진자와의 접촉 등이 확인되지 않아 정부기관에서 자가격리 등 처분을 하지 않은 해당 사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익명신고센터를 이용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https://minwon.moel.go.kr/rptcenterHoli/regist.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에서 강제로 출근하지말고 코로나 검사받고 결과 나오기전까지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라고 하여서 자가 격리중입니다. 근데 오늘 자가 격리 한것을 연차로 차감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정부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한것도 아니고 증상도 없는데. 휴가를 갔다왔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를 강요하고 저의 연차를
    1.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가 아니고 회사 자체판단에 의한 자가격리라면

    회사에서 임금전액은 아니어도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업수당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로 차감하지 않는다면 무급처리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강제적으로 사용토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를 한 것이 아니고 회사가 임의로 자가격리를 지시하여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부지침에 근거한 2주자가격리의 경우 사업주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지 않는경우

    해당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다만 위와 같이 정부지침 및 감염병과 무관하게 사업주의 자가판단에 기해서 코로나 검사 및 2주자가격리를 통보한 것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 휴가처리는 적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