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 중소기업 하청 계약직으로 1년5개월 근무중입니다.근로계약서는 올해 11월이 종료입니다.그런데 원청에서 저희 하청하고 계약을 8월달에 종료할려고 하는데원청이 저희들을 그대로 다른하청업체하고 재계약해서 근무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계약이 7월31일부터 종료라고 알고 있는데1.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11월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그전에 해고를 하면서 한달전에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해고를 당하면 녹음등 하셔서 증거를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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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임금체불 이런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편의점에서 3주 근무후 그만두었는데 최저임금 미달과 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신고 하고 b에서 일한후 다시 c편의점에서 한달 동안 일을 하였는데 c 편의점에서도 최저미달과 주휴수당 미지급인 경우에 2개월 임금체불에 해당 되나요?180일은 a 에서는 가입이 안돼있었고 b 와 c 를 합쳐 180일을 채우긴 하였습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체불이라고 무조건 신청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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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 신고 방법과 준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운 계약서가 불리한 조건이기에 이의재기를 했더니 사측은 새계약서애 사인하고 퇴사하라고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그래야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겠다고 합니다2년 가까이 근무해온 직장인데현재 이 상황이 황당하고 억울함을 어찌해야하나요노동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1. 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먼저 그동안 적게 받은 임금(임금체불)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함)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부당해고 인정되면 몇달치 월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실업급여는 해고를 당하면 신청할 수 있으니 사업주 도움받지 않아도 됩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이 끝난 후 천천히 생각하시면 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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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신고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을 못받아서 신고하려면 일을 그만둔 시점에서 2주가 지나야만 노동청에 신고를 할수있는건가요? 주휴수당도 미지급 상태이긴 한데 일단 최저임금부터 해결하려합니다 답변주세요!1. 재직중에 이미 위반이었다면 바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이미 위반중이기 때문입니다.보통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합니다.2. 주휴수당도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같이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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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면 사업주에게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득 궁금해져 질문드립니다!! 혹시 만약에 실업급여 수급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분에게 연락이 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을까요??1. 네. 사업주가 알 수 밖에 없습니다.아니, 사업주가 해줘야 할 일이 있습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사업주가 합니다.그러므로 미리 연락해서 빠르게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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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에 관한 상담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설명드린데로 입사 전 회사에서 제시한 업무범위와 실제 업무범위가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부상을 당하였고 개인적으로 앞날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연속적으로 1년 이상입니다.(전 직장 퇴사일 바로 다음날 현 직장 입사일)1. 해당 사유만으로는 인정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아래 가능한지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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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개인벙원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병원에 원장님 제외한 일하는 인력이 4명입니다. 인원감축 한다고 하는데 해고 할수 있나요? 결격한 사유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 인가요?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최저시급이 안되는데 해고 되면 최저시급미만으로 신고 할수 있나요?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해도 근로자가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부당해고여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2.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3. 최저임금 위반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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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후 실업급여수급시 필요한서류는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만료후 실업급여수급시 필요한서류뭐있을까요?혹시 계약기간만료후 실업급여수급시 사업주에게 피해가는게 있는가요?2019.1.12~2021.05.31 까지와2021.07.12~2022.01.13일까지합산시 3년미만인가요?1. 네. 피해 없습니다.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근로자는 나중에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2. 네. 3년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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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아프리카 방송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받으면서 아프리카 방송 하고,실업급여 받는 동안에는 별풍선 환전을 하지않고,실업급여 다 받은 후에, 별풍선 환전하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환전받기를 해야 아프리카 회사에서 소득세를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럼 다 받고나서 환전 받으면 되지않을까요?1.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고용센터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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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일 법적으로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 일 법적으로 규정이 있나요? 회시는 그냥 2일인데. 지난회사는 4일 줫거든요 여름휴가 일 법적으로 규정이 있나요? 회시는 그냥 2일인데. 지난회사는 4일 줫거든요 여름휴가 일 법적으로 규정이 있나요? 회시는 그냥 2일인데. 지난회사는 4일 줫거든요 여름휴가 일 법적으로 규정이 있나요? 회시는 그냥 2일인데. 지난회사는 4일 줫거든요 여름휴가 일 법적으로 규정이 있나요? 회시는 그냥 2일인데. 지난회사는 4일 줫거든요 여름휴가 일 법적으로 규정이 있나요? 회시는 그냥 2일인데. 지난회사는 4일 줫거든요1.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정휴가가 아닙니다.2.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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