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국회 통과로 인한 변경 사항 쟁점에 대하여서
대체공휴일이 국회에 통괴되어 하반기에 3일을 더 쉬게 되었는데 원 공휴일날과 대체 공휴일이 다 공휴일로 둘다 휴일 근무에 속하는지요? 그 날에 다 근무를 하게 된다면 최대 기본근로 8시간 휴일 근로 1.5배 연장근로 1.5배 이렇게 수당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친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다)을 대체공휴일로 하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근로자의 유급휴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고, 2022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도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야 하며(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통상시급의 2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이 국회에 통괴되어 하반기에 3일을 더 쉬게 되었는데 원 공휴일날과 대체 공휴일이 다 공휴일로 둘다 휴일 근무에 속하는지요? 그 날에 다 근무를 하게 된다면 최대 기본근로 8시간 휴일 근로 1.5배 연장근로 1.5배 이렇게 수당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먼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2.1.1부터 적용됩니다.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2. 원 공휴일은 일요일이므로 어차피 주휴일입니다. 원래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는 날입니다.
휴일에 해당하면 근로시,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
원래 유급처리 1배를 합하면 각 2.5배, 3배 지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 공휴일날과 대체 공휴일이 다 공휴일로 둘다 휴일 근무에 속하는지요? 그 날에 다 근무를 하게 된다면 최대 기본근로 8시간 휴일 근로 1.5배 연장근로 1.5배 이렇게 수당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경우(일요일)은 하루치 유급처리 됩니다.
해당 이틀동안 근로했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래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각각 휴일로 적용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해도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로하면 8시간까지는 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