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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4.04

공휴일 및 공휴일 대체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만약에 1/1이 원래 공휴일이고 주말 등에 껴있는 이유로 1/3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었다고 가정하면,

1/1에 만약 근로하면 1.0배이고 1/3에 근로를 했다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면 되는것일까요?

아니면 1/1, 1/3 둘 다 1.5배 지급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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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다른 특정한 날로 대체하였다면 원래의 휴일은 평일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다른 특정한 날로 휴일이 대체된 날은 쉬지 않고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1월 1일은 평소와 같이 1배이며, 휴일이 대체 된 1월 3일은 1.5배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에는 각각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1.1.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없는 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대체가 가능하며 예를 들어 1월 1일 법정공휴일을 1월 3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대체하기로 하였다면 월급 그대로 받으시는 것이며 별도 추가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정상적인 휴일대체가 되었다면 원래 휴일에 근로해도 1배입니다. 휴일이 다른 날로 옮겨 간거니까요. 따라서 근로일 근로만 있지 휴일근로는 있었던게 아니니까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1에 만약 근로하면 1.0배이고 1/3에 근로를 했다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면 되는것일까요?

    아니면 1/1, 1/3 둘 다 1.5배 지급을 해야하나요?

    -> 1/3에만 1.5배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변경된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변경된 소정근로일 근무는 소정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후자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주말과 중복되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될 경우,

    관공서공휴일과 대체휴일 각각 유급휴일이므로, 2일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월1일에 근로한다면 휴일수당이 발생하며, 만약 1월3일이 대체휴일이 근로자의 휴무로 지정된 것이라면 1월 3일에도 근로 시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위 규정의 휴일대체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월 1일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가 되어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1월 3일이 휴일이 되어 1월 3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 2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휴일의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대체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일 공휴일 근무를 대체한 경우 이날은 평일과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1월 1일 근무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휴일인 1월 3일은 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하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거라면,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