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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달동안벚꽃
3/1 공휴일에 근무할 시 1.5배 수당을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날 연차를 썼다면 원래 정규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연차를 썼어도 똑같이 1.5배 수당까지 같이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1.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고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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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근로제공x)이므로 연차를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자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