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1 공휴일에 연차 사용 시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3/1 공휴일에 근무할 시 1.5배 수당을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날 연차를 썼다면 원래 정규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연차를 썼어도 똑같이 1.5배 수당까지 같이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1.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고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근로제공x)이므로 연차를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자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