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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공휴일 근무 수당에 대해서 알기 원합니다.

평일 있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사측에서 근무하길 원할 경우 휴일근무 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평일에 1.5배로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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