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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동안벚꽃
3/1 공휴일이 일요일이어서 대체공휴일이 3/2일이 되어 3/1,3/2 이틀 다 근무할 시 1.5배 수당을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원래 계약상 일요일 근무자이고 3/1일에 연차를 썼다면 원래 정규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연차를 썼어도 똑같이 1.5배 수당까지 같이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3.1.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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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노무사
노무법인 이지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월 1일과 같은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이러한 관공서 공휴일은 일할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만약에 쉬었다면 휴일로 쉰 것이고, 연차사용으로 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급휴일에 쉬었다면 월급제의 경우 본래의 급여가 삭감 없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급제나 시급제의 경우 유급 1일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원래 근무일이라도 법에 따라 휴일입니다. 따라서 연차가 사용이 불가한 날이므로 연차는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지 않고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수당(1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일과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일요일이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이라고 하더라도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날 해당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만 법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별도의 연차소진 없이 휴일을 부여하시면 될 것이며 임금은 시급제, 일급제라면 100%, 월급제라면 추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