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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가오리62
흰가오리6221.07.29

퇴직급여의 정확한 계산 부탁드립니다. (근로 기간 중 연봉의 변화에 따른 올바른 계산)

근로자가 3년을 근로 하였고 근로 기간 중 2회 임금 인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아래 급여 금액은 모든 상여금 등으로 포함한 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기준 급여입니다.

입사일 2018년 1월 1일, 퇴사일 2021년 1월 1일

근로 기간 3년 (= 1,095 일)

2018년 월 급여 1,217,630원 (연봉= 14,611,560 원)

2019년 월 급여 2,000,000원 (연봉= 24,000,000 원)

2020년 월 급여 2,500,000원 (연봉= 30,000,000 원)

퇴직금은 기준 급여 연봉의 1/12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 임금을 잡아야 한다는 경우도 확인 했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근로 기간 중 연간 기준 급여가 인상 혹은 감액 되는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해야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을 까요?

질문 1.

위의 경우 퇴직금은 어떤 것이 적용이 되어야 하나요?

1) 5,717,630원 (매년 발생 퇴직금 '연봉의 1/12'을 합산한 금액)

2) 7,500,000원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총 근로 기간을 반영한 금액)

질문2.

이를 토대로 퇴직금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DC이나 DB형 모두 매해 입금한 금액은 합산하여 5,717,630원 이 되는데 만약 위 질문의 답변에서 퇴직금이 "2) 7,500,000원"이라면 부족 부분을 메워서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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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따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법정퇴직금 산정방식

    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근로자의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월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

    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2번이 타당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확정급여형(DB형)은 법정퇴직금과 산정방식이 동일하여 최종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계산을 하는 반면에, 확정기여형(DC형)은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12만 적립하게 되어 퇴직급여 액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법에 따른 것이므로 차액분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퇴직금 및 확정급여형(DB형)임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 최종 3개월 월급이 아닌 그 보다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한 경우에는 차액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상기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개인연금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부족부분을 메워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인 경우에는 5,717,630원 (매년 발생 퇴직금 '연봉의 1/12'을 합산한 금액)

    그외의 경우에는 7,500,000원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총 근로 기간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번이 기준이 됩니다.

    2. DB형의 경우 법정퇴직금과 지급수준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1과 같이 산정합니다. 그러나 DC형은 매년 부담금을 지급하면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퇴직금 및 db형 일시금 지급되는 경우는 2번과 같이 계산이 맞습니다.

    2.다만 dc형의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로 합니다.

    3. 중도변경의 경우 과거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한경우면 문제 안되나,

    아닌경우라면 변경전 기간에 대해서는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서 산정해야할 것이고, 그이후는 변경된 퇴직연금 방식에 의해서 산정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의 db형은 최종 3개월 임금만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중간의 연봉의 변화등은 영향이 없습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임금총액만 입력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의 dc형은 매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년 연봉액수의 증감에 따라서 영향받습니다. 이 적립된 금액을 근로자가 운용하여 그 수익,손실을 반영하여 받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퇴직연금을 어떤 것을 가입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위에서 작성하신바와 같이 DC형은 연봉총액의 12분의 1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외의 제도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총 근로 기간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