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1.평균하루임금 구할때는 세전 세후 뭐로 계산을 해야할까요?
2.중간에 월급인상으로 인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3.월급 인상하며 근로계약서도 다시 썼는데 이때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현재상황-
2022년 1월 1일 근무 시작 (세전280 세후대략250)
2023년 1월 1일 급여 인상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세전320 세후대략280)
이렇게 현재까지 근무 중인데 만약 7월30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둔다 가정했을때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까요 ??
(추가로 주말은 쉬고 평일만 근무 했습니다 주5일)
-혹시 전문가 분들중 시간 잠깐 비면 계산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최종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의 변동이 있다면 퇴직금에 영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 임금은 세후 급여가 아닌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전으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되므로 임금이 변동되어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이 크다면 그만큼 퇴직금액도 유리합니다.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320만원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퇴사한다고 보았을때 예상 퇴직금은 7,615,90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전 기준입니다.
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이 많을수록 퇴직금은 증가하게 됩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전임금 기준으로 계산하고, 임금인상이 되면 당연히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세후금액으로 보겠습니다.
금액이 오르면 퇴직금도 오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