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금품확인서 다음주발급 해주시는데.. 무료법률구조공단 방문..
무료법률구조공단을 7월30일에 방문하는데
체불금품확인서가 8월초에 나온다고 합니다..
나머지서류는 다 있는데 무료법률구조공단 가면 다음주에 체불금품확인서 드리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 신청 떄문에 해당 부분이 필요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불금품 확인원은 소액체당금 절차에 필요한 서류이기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하시기 전에 해당 부분을 유선으로 먼저 확인하신 후에 방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마다 보완서류로 처리가 가능할지가 달라질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확인하시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선생님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해서 확인하는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우선 방문을 하여 상담을 하신후에 체불금품확인서가 발급이 되면 보내준다고
하여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구조공단 방문시 필요한 준비물은, 임금체불확인원(사업주체불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원본(주민번호 전체 확인) 신분증, 막도장이고,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체불임금 확인원은 근로자측 의견과 회사의 의견을 다 듣고나서 사실을 확인한 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측의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므로(추후에 사용자가 이의 신청 가능), 근로감독관에게 미리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료법률구조공단을 7월30일에 방문하는데
체불금품확인서가 8월초에 나온다고 합니다..
나머지서류는 다 있는데 무료법률구조공단 가면 다음주에 체불금품확인서 드리면 안되나요?
1. 네. 방문일정을 조정하시거나 아니면 일단 방문하시고 서류를 추후에 보완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조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등 체불 피해근로자를 지원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구조 결정은 구조타당성 검토 후 구조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구조타당성 검토는 체불금품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머지서류는 다 있는데 무료법률구조공단 가면 다음주에 체불금품확인서 드리면 안되나요????
- 무료 법률 지원 대상인지를 체불금품 확인서를 통해 판단하기 때문에 확인서 발급 이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 소송 진행 시 반드시 방문 당시에 체불금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다만 소송 진행 시 체불금품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가급적 발급과 가까운 시일 내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머지서류는 다 있는데 무료법률구조공단 가면 다음주에 체불금품확인서 드리면 안되나요????
체불금품확인서를 방문 또는 팩스 등으로 후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제출시기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서류가 체불금품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는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 증거로 사용되므로 이 서류가 없으면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