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가입기간에 무급휴직기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근로자 한분이 계신데, 이 분이 계약직이시고 이번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십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하고 싶어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을 계산해봣는데, 중간에 무급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해당한다고 봐서 180일에 포함시켜야 할까요?1. 네. 피보험단위기간의 의미를 알면 됩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입니다.무급휴직은 무급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무노동용어사전 이해하기 쉽게 해석좀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개정전 내용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8시간을 근무하면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7시간*1배+1시간*1.5배 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업규칙에 정년이 만60세로 되어 있는데 60세 도달하는 날인가요 아니면 만 61세가 되기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정년이 만 60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만 60세가도달하는 날인가요 아니면 만 61세 되기전날인가요지금까지 만60세 도달하는날로 적용 해왔는데 만 61세되기전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당황스럽습니다.1. 네.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만 60세라고만 규정하고 있다면 실제 생일을 기준으로 만60세의 마지막날을 의미합니다.구체적으로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날 등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월 8일 입사 다음달 고용승계로 소속회사가 바뀌는데 근속인정해서 9월정도 육휴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 8일 입사 다음달 고용승계로 소속회사가 바뀌는데 근속인정해서 9월정도 육휴신청이 가능할까요?고용승계 회사 바뀐후 6개월이 지나야할까요?만약 근속인정되서 9월에 육휴를 쓰게되면 육휴기간도 퇴사시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 인정되나요?1. 네. 고용승계되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니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시작일이 휴일이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30일까지 유급처리해서 급여는 나갈예정이고상여도 6월30일까지 유급처리해서 나갈예정입니다이럴경우 7월1일이 휴일이라하더라도육아휴직 첫날로 시작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회사에서는 6월달 급여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이후 육아휴직기간의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양원 요양보호사로 근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조건이면 제가 받을수 있는1. 보수는 얼마가 적당한건지요?2. 수면은 몇시간 정도를 활용할수 있는지요?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특히 휴게시간이 중요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도 중요합니다.휴게시간은 임금계산에서 제외합니다. 휴게시간을 정해놨다면 실제로 근로자가 자유롭게(수면가능)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올해 초에 두달 일했을때는 주35시간 일했구요 주휴수당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6개월정도 주40시간 일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초단시간은 24개월을 채워야한다는데 잘 모르겠어요ㅠㅠ 빨간날포함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있어서,,,1. 네. 선생님은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닙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그리고 24개월을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근무하는 주40시간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이전 두달기간도 합해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평가
응원하기
평일 하루 쉬고 휴일에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근로자분을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52시간 때문에 평일에도 근무를 같이 하게 하는게 어려워서 일정을 조율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평일에 휴일을 부여하고 토요일을 근무하게 하는게 가능할까요?1. 네. 가능합니다.주52시간제는 1주일 7일간 52시간만 지키면 됩니다.실제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 시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주중 (08:00 - 18:00), 수,토요일 (08:00-17:00) 토요일은 격주 근무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문제는 현재 불황으로 일이 없다보니, 격주 토요일 근무를 강제적 연차사용으로 휴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 시 연차 사용이 정당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되면 휴업수당이라는 것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임금 전액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연차휴가를 사용케 해서도 안 됩니다.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던 직장을 3년간 다니다 그만두고, 주1일 9시간만 일하는 계약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계약직을 6개월이상다니면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계약직이라 4대보험가입은 안되있습니다1.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요건 충족하면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