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만약 무급휴직에 들어갔는데 같은 사업체의 다른 부서는 운영되고있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나요?아직 재직중이므로 현재로서는 신청하지 못합니다.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아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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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37.5시간이면 근로자한테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종 구인공고를 보면 월금 09:30 ~ 18:00으로 애매한 시간이 공고가 올라옵니다 저렇게 되면 주에 37.5시간을 일하게 되잖아요그런데 급여란에 보면 법정최저임금이 올라와 있어요. 다른곳은 주 40시간에 최저임금인데 저런곳은 왜 37.5시간 일하면서 그렇게 주는거죠?ㅜ1. 근로시간이 적으니 임금도 적게 계산될 것입니다.주휴수당, 연차수당 계산에도 그대로 비례해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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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관련 월요일 연차 사용 후 토욜8H 특근근무시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요일에 연차사용 후화~금 소정근로시간 8H근무 * 4일 = 32H+ OT 3H * 4일 = 12H토요일에 주휴특근 8H 근무 시1주 52H 근무를 하게된건데,주52시간 위반 안되는지요?1.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니, 월요일은 0시간입니다.정확하게 주52시간을 근무했으므로 법위반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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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작성할때 경력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롯데 지알에스에 속해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경력을 적을 때 롯데 지알에스라고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그 소속 회사를 적어야하나요? 보험같은건 다 롯데 지알에스쪽으로 되어있는데 어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1. 근록계약서상 사용자(사업주)를 적으시거나,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이력을 떼어 보시면 됩니다. 그대로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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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언제부터신청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업체 하청업체에서 1년2개월 근무후 퇴직하였는데 아직 퇴직금은 아직 받지않은 상태입니다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긴 하지만 언제 구해질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퇴직후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지알고 싶습니다1. 퇴직금을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경험상 시간이 지날수록 받기 어려워 집니다. 형사처벌 압박으로 바로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2. 실업급여는 아래 요건 충족하시면 신청하세요.일용근로자 지급대상 (일반 근로자는 피보험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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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입사일이 2019년 5월 1일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20.5.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21.5.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22.5.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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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제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부족하여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완해야 할 사항이 어떤것이 있을까요1. 네. 휴게시간 제외하면 주 30.5시간입니다.최저임금법을 위반합니다. (30.5+30.5/5)*4.345주*8720원=1,386,715.44원4만원정도 더 주시고,월급 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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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를 알고 싶어요ᆢ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회계연도가 이상합니다. 1년단위여야 합니다.)퇴직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18.5.8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19.4.1 : 15개*(입사일부터 다음해 3.31까지 기간/365) 개 발생20.4.1 : 15개 발생21.4.1 :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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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토요일 근무하는 시업장 놀토 근무시 임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주 토요일 6시간 근무하는 5인이상 30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입니다.일토(일하는 토요일)와 놀토(쉬는 토요일)에 근무 했을때 임금이 같나요?급여명세서를 보니 근무하는 토요일 임금이 6시간 x 1.5 x 8720 원 = 78,480원으로 계산되어졌던데 놀토 근무했을시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지나요?1. 근로를 제공하니 당연히 임금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2. 정해진 월급에 일하는 토요일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포괄임금제), 그 금액이 제대로 계산되어 있는 경우,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3. 그리고 노는 토요일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원래 월급에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토요일 근로가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라면 연장근로입니다.본문대로 통상임금에 1.5배 해서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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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했다가 돈을 못받고 취소했는데 다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로 인해 노동부에 진정서 신고하였는데 임금체불 사장님에게 전화가 와서 임금체불사장님이 욕을하면서 벌급내야된다고 돈준다고 취소하라고 해서 돈 줄줄알고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취소했는데요 다시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않했는데 받을수있을까요?1. 네. 취소 당시에 임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었을 것입니다.임금을 결국 지급하지 않았다면 재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당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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