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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향고래154
짓굳은향고래15421.06.05

일용직 근무일수 주휴일이 궁금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실제 근무일수로만 신고를 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미리 주휴일 부분을 반영해달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주휴일 반영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사업장에 피해가 가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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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에서 언급한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임금이 귀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바, 이 수당을 임금에 반영할 경우 회사의 총 인건비가 증가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 피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일수로만 신고를 하고 나중에 질문자님이 퇴사를하여

    일수가 부족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용직처럼 연속적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할 필요없이 주휴수당 청구요건을 갖추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 실제 근무일수로만 신고를 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미리 주휴일 부분을 반영해달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주휴일 반영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사업장에 피해가 가나요? 궁금합니다

    1.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일용직인 경우에 1주일에 6일을 근무하면 주휴일 하루를 인정합니다.

    6일 근무시 6일치 일당이 아니라, 7일치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추가적인 요건이 있으나, 어쨌든 주휴일에 대하여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

    월 7일이하의 경우 일용직 신고대상이나, 월8일이상이라면 상용직 신고해야합니다.

    포괄일당형식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 따로 피해가는일은 없어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는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근로자의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에는 현실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될 수 있고(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또는 결근일 등 보수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됨)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근무한다면 상용직으로 볼 수 있어 주휴수당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인 피보함단위기간 180일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한 날뿐만 아니라 유급휴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근로자는 당연히 이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