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월급 받을때마다 월급 나오는게 안맞을 때가 있습니다

2021. 06. 05. 15:20

주로 1년에 한 7~8번 정도는 월급 계산이 틀릴때가 많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문으로도 하고 출.퇴근 시간 체크도 합니다. 이걸 회사에서 주마다 확인 할수 있게 해 달라고 해도 시간 오래 걸린다고 안해줍니다.

틀릴 때 마다 사무실 올라가서 일일히 따지는것도 힘듭니다. 어케 해결할 방안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거 번번히 틀리면 인사 정리하고 다시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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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매월 사용자에게 급여명세서 및 출퇴근기록 발급을 요청하시어 미리 수집해 놓으시고,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되기 전에 수집한 내용을 토대로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0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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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혼자 하지 마시고 동료분들과 같이 회사에 건의를 하셔야 될 부분인것 같습니다.

      1년에 7~8개월 정도가 계산이 안맞다면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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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로 1년에 한 7~8번 정도는 월급 계산이 틀릴때가 많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문으로도 하고 출.퇴근 시간 체크도 합니다. 이걸 회사에서 주마다 확인 할수 있게 해 달라고 해도 시간 오래 걸린다고 안해줍니다.

        틀릴 때 마다 사무실 올라가서 일일히 따지는것도 힘듭니다. 어케 해결할 방안이 없을까요?

        1. 회사 내부에 문제가 있네요.

        윗선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근로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스스로 체크해서 청구함)

        2021. 06. 0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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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분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6. 0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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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 미지급분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6. 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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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요청을 하시고,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법적 다툼 진행 시 임금체불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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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이 정확히 지급되지 않는다면 급여 정정을 요청하여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매번 총무직원이 임금을 틀리게 지급하였다면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해당직원에 관해 의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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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계산이 틀린 경우가 많다면 근로자 스스로 주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물론 경리담당에 대해 문책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경리담당이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6. 0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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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6. 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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