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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한 댓가 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요(근무한지 4째 입니다)

연장근무에 대한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경리 부장에게 확인 부탁했어요

근데 매번 결과 처리를 제대로 해주지않아 스트레스 입니다

연장근무시간이 틀리거나, 계산을 잘못했거나 수시로 몇천원 몇만원씩 적게 나와요

힘들게 생산직 근로 하면서 기본적인 권리도 못찾고 일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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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힘들게 생산직 근로 하면서 기본적인 권리도 못찾고 일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네. 회사의 계산이 부정확하다고 의심이 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그래야 확실하게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연장근로 등의 수당이 법적 계산에 미치지 못한다면 계산하여 미달액을 청구하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수당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적어두어야 권리 행사에 도움이 됩니다.

  • 실제 법상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적게 지급되는 부분은 노동청 진정 등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집단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1년 계약직으로 4년째 근무중이라면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계산해서 주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일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요(근무한지 4째 입니다)

      연장근무에 대한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경리 부장에게 확인 부탁했어요

      근데 매번 결과 처리를 제대로 해주지않아 스트레스 입니다

      연장근무시간이 틀리거나, 계산을 잘못했거나 수시로 몇천원 몇만원씩 적게 나와요

      힘들게 생산직 근로 하면서 기본적인 권리도 못찾고 일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 고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문제될 수 있으나, 착오 또는 실수에 의해 일부 미지급되는 것이라면 따로 구제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인사부서에 해당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