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거대한제비263
거대한제비263

3년차 생산직 노동자입니다 상여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정직원하고 계약직 하고 상여600%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계약직이고요 3년 넘었습니다 계약직인데 상여받는 계약직이 있고 똑같이 3년 넘었어도 상여 못받는 계약직이 있어요 그렇다고 따로 계약서도 쓰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상여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년에 1200만원 차이 납니다 .... 정직원들이랑 똑같이 같은 장소에서 일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직원하고 계약직 하고 상여600%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계약직이고요 3년 넘었습니다 계약직인데 상여받는 계약직이 있고 똑같이 3년 넘었어도 상여 못받는 계약직이 있어요 그렇다고 따로 계약서도 쓰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상여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년에 1200만원 차이 납니다 .... 정직원들이랑 똑같이 같은 장소에서 일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일하더라도 실제 업무내용이 상이하며,

    채용절차가 다르며, 정직원의 경우 상여금산정을 위한 업무인정범위가 다르다면

    달리적용해도무방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차별시정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으로 볼수 있는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그 지급률을 달리할 경우, 이와 같이 달리 취급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상여금의 경우 사업체별로 워낙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으므로 개별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852, 1997.5.2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정직원하고 계약직 하고 상여600%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계약직이고요 3년 넘었습니다 계약직인데 상여받는 계약직이 있고 똑같이 3년 넘었어도 상여 못받는 계약직이 있어요 그렇다고 따로 계약서도 쓰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상여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년에 1200만원 차이 납니다 .... 정직원들이랑 똑같이 같은 장소에서 일합니다.

    -------------------------------------

    상여금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상여금 규정에 의하므로 개별 회사마다 적용여부가 다릅니다.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600% 차이가 있는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시정 신청을 해서 동일한 업무에 대한 상여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정규직과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이더라도 기간제법 상 차별적처우 금지에 고나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제2조(정의)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동종의 근로자와 비교했을때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면, 그것은 근로기준법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입니다. 질문자님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정규직 직원과 동등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며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