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노무자해고예지통보날짜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지 통보 일자가 있나요?통지 받으면 몇일이나 시간이 있나?근로기준법에 고시된게 있나요?정말 부당 한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근로계약서 해고 이유 항목에 해당사항 없이도해고가능 한가요?1. 실제 일용근로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해지되는 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2. 실제로는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라면 해고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가 제한됩니다.근로자는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해야 합니다.준수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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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에게 특정 휴일을 강제로 대체하고 그날 근로시킨 경우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휴일대체와 관련한 취업규칙이 있는데요. 거기엔 근로자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시키고 대체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잇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통보식으로 근로자에게 특정 휴일에 근무하도록 하고 다른 날 휴일 부여한 경우라면, 휴일의 근무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1. 네. 휴일대체근무제도는 법에는 없는 제도입니다.행정해석상 24시간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무효이므로, 1대1 대체가 아닌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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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지급을 차별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결국 여자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지급 안한다면 그게 차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1. 네.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로 생각됩니다. 균등한 처우 위반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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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무 시간이 변경될 경우의 가산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고 있고 3조2교대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편성을 다르게 해서 야휴에서 야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변경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이 있을까요1. 연장근로에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이에 해당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 50퍼센트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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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보전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 너무 헷갈려서 문의좀 드리려구요.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분들에 대한 보전수당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려 한다면, 이또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까요???1. 통상임금은 최저임금과 같거나 커야 할 것입니다.기존 통상임금이 최저임금과 같았다면 이 수당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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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만 사직서 작성 의사를 표현해도 사직 의사 표명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은 입사 2달차이며, 근로계약상 수습기간입니다. 사측에서는 안전문제를 걸고 넘어져 인사위원회에 저를 회부했습니다. 인사위원회 결과 내달 해고 또는 4개월 뒤의 날짜로 사직서를 쓴 뒤 회사를 다니라고 합니다. 사측에서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여 저는 구두로만 사직서를 쓰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다만 사직서를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상황에서 구두로만 사직서를 쓰겠다고 한 것도 법정에서 사직 의사 표명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1. 네. 구두로 한 의사표시도 인정됩니다.단, 상대가 부인하면 이를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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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 관리자의 의한 cctv감시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확인 목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확인할거라고 하는데 서로간의 신뢰가 이정도였나 생각되기도 하고 정말 괴롭네요ㅠㅠ이게 정말 법적으로 옳은 방법인가요?1. 네. 근로자 감시목적으로 설치하지 못합니다.아래 법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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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근로(조기출근) 관련 증거인정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나 현장 책임자의 요청으로 모든 직원이30분 조기출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물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미지급되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도 조기출근에 대한 내역은 명시되어있지 않다 보니이러한 조기출근에 대해 추후 노동부 진정 접수 시중거의 범위로 인정될 수 있는게 어떠한 항목이있는지알려주세요!1.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2. 가장 중요한 증거는 해당 현장 책임자의 업무지시일 것입니다.그래서 실제로 30분 조기출근한 출퇴근내역도 확보하시면 될 것입니다.녹음을 하거나 서류, 카톡등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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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치료중이라 가능하다면 치료후 신청을 하려합니다.1. 네.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아래의 서류를 갖추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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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을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금액을 회사측에서 언제까지 돌려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정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가요??1. 연말정산 환급금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세무서에 한번 더 확인하시고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맞다면 국세청에서 회사에 지급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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