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협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 06. 02. 23:42

현재 이직이 확정이 되어 7월 1일 자로 출근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계약해지 효력이 있도록 4주 전인 오늘 6월 2일 퇴사요청을 했습니다. 퇴사 요청과 관련된 메세지, CCTV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회사가 의도적으로 퇴사일을 미뤄서 7월 이후로 퇴사가 된다면 6월 30일까지만 근무 후 출근을 안해도 될까요?

또, 현재 퇴사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입사일이 6월 15일이라 1년을 채우기 위해 6월 15일까지 일을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퇴사일을 14일로 정해준다면 어쩔 수 없이 14일에 퇴사를 해야하는건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게 되며, 사직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법 제 660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사직일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위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명시한 사직일 전에 나가라고 하는 경우라면 해고로 비춰질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 시기에 대해서 지속해서 이의제기가 있는 등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하여 나가라고 한다면 부당해고로 보여질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판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11: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3. 14: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서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6. 04. 16: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14일에 퇴사하도록 권유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거절하시고 계속출근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13: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이직이 확정이 되어 7월 1일 자로 출근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계약해지 효력이 있도록 4주 전인 오늘 6월 2일 퇴사요청을 했습니다. 퇴사 요청과 관련된 메세지, CCTV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회사가 의도적으로 퇴사일을 미뤄서 7월 이후로 퇴사가 된다면 6월 30일까지만 근무 후 출근을 안해도 될까요?

          1. 근로자는 그냥 퇴사해도 됩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단, 퇴직금이 발생하는 1년 이상 근로자는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음)

          또, 현재 퇴사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입사일이 6월 15일이라 1년을 채우기 위해 6월 15일까지 일을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퇴사일을 14일로 정해준다면 어쩔 수 없이 14일에 퇴사를 해야하는건가요?

          2. 아닙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6.15일을 퇴사일로 정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6.14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2021. 06. 04. 16: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이 확정되어 퇴직을 먼저 요청하셨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사일을 지정한다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으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라면 14일 이전에 퇴사를 요구할 시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11: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사직할 경우 통보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잘못이 있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 기간과 관계없이 사직처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처리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다툴 수 있습니다.

              2021. 06. 04. 00: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 확인 필요하며,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서 당기후의 일기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업주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까지 근로제공해야합니다.

                미제공시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

                3. 별도의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의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한 통보는 그날짜로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 06. 03. 15: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분은 6월 30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원하시는 상황에서 근로자 분이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용자가 6월 14일에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직 시킬 수 없습니다. 14일에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퇴사를 시키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분이 원하는대로 '6월 30일 마지막 근무 후 퇴사'에 동의를 해주면 가능하겠지만, 사용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사직의 효력발생 시기에 따르게 되고,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규정이 적용되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3. 15: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전에 해고시 부당해고가 성립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21. 06. 03. 09: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