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게 되며, 사직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법 제 660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사직일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위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명시한 사직일 전에 나가라고 하는 경우라면 해고로 비춰질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 시기에 대해서 지속해서 이의제기가 있는 등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하여 나가라고 한다면 부당해고로 보여질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판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