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임금 대리수령 질문있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에 진학중입니다. 따라서 취업 후 상환해야하는 학자금대출이 있는 상태이고요, 작년에 신청한 반기 근로장려금이 6월에 입급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초부터 아버지께서 일용직을 나가시면서 제 명의로 된 통장으로 임금 대리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정에 의한 것인지는 얘기해주시지 않으시지만요.
그래서 몇 개월째 건설사 및 시공사로부터 제 통장으로 아버지의 임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설사를 옮길 때마다 임금 위임장을 작성해서 제출했고, 제 통장사본과 신분증사본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으나, 학자금대출 상환과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해서 걱정이 돼서 질문드립니다.
임금을 대리 수령한다는 것이 돈만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제가 노동을 한 것으로 되는지 확실하지 않아서요.
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제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이 들어오는 것이 혹여 제 수입으로 인정되어 학자금대출 상환과 근로장려금 수령 및 반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정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학자금 대출 등과 관련해서는 해당 임금이 아버지 근로에 대해서 대리로 수령한다라는 부분으로 소명을 거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각 기관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 원칙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제1항에서는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에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회사는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의 친권자나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위임을 받은 임의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모두 직접불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위임, 대리등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이는 사용자의 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일뿐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으며, 추후에 학자금 대출상환과 근로장려금 수령에 대한 본인 통장에 대한 문제가 발생 시 임금 대리 수령에 관한 위임인(아버지)과 수임인(아들)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아버님의 임금을 대리수령을 하는 경우 아마 회사에서는 비용처리를 위하여 질문자님에 대하여
세금 및 4대보험 신고 등을 하였을걸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등에 로그인하여 근로내역
등이 확인되는지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대리 수령한다는 것이 돈만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제가 노동을 한 것으로 되는지 확실하지 않아서요.
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제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이 들어오는 것이 혹여 제 수입으로 인정되어 학자금대출 상환과 근로장려금 수령 및 반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아버님의 임금입니다.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사람이 아버님이라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 학자금대출 관련 기관에 익명으로라도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자금 상환, 근로장려금 수령 등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지만,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질문자님께서 근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며, 탈세등의 문제로도 야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 발생 시 시간과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명의로 급여지급을 안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버지의 임금대리수령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직접지급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 계좌로 임금이 입금된다고 해서 귀하가 근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귀하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관공서에 근로자로 신고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공서에서는 귀하를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스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적으로 제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이 들어오는 것이 혹여 제 수입으로 인정되어 학자금대출 상환과 근로장려금 수령 및 반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인명의통장으로 아버지의 노임이 입금된 경우 추후 국세청 조사 등에 있어서 불이익 받을수 있으며,
단순히 임금만 지급되는 것이 아닌 고용보험등도 공제됐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2천만원이상 소득발생시 근로장려금 수급에도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임금을
대리수령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아버지의 임금이면 아버지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