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버지 임금 대리수령 질문있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에 진학중입니다. 따라서 취업 후 상환해야하는 학자금대출이 있는 상태이고요, 작년에 신청한 반기 근로장려금이 6월에 입급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초부터 아버지께서 일용직을 나가시면서 제 명의로 된 통장으로 임금 대리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정에 의한 것인지는 얘기해주시지 않으시지만요.
그래서 몇 개월째 건설사 및 시공사로부터 제 통장으로 아버지의 임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설사를 옮길 때마다 임금 위임장을 작성해서 제출했고, 제 통장사본과 신분증사본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으나, 학자금대출 상환과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해서 걱정이 돼서 질문드립니다.
임금을 대리 수령한다는 것이 돈만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제가 노동을 한 것으로 되는지 확실하지 않아서요.
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제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이 들어오는 것이 혹여 제 수입으로 인정되어 학자금대출 상환과 근로장려금 수령 및 반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