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인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그대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 근로시간(휴게시간제외)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될 것입니다.계약기간 1년 이상에 수습기간 감액규정이 있다면 90퍼센트 곱하면 됩니다.주휴수당은 매주 달리 책정하면 될 것입니다. (1주소정근로시간/5)*8시간*시급을 하면 됩니다. 8시간*시급이 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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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재택근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자체판단으로 자가격리하는 것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입니다.반면, 회사 판단이 아니라,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라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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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끊김없이 다시 입사하게되 며칠 연차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며칠 연차를 받아야 하나요?????다시 26일 인가요?? 아니면 며칠 일까요?1. 네. 형식적이지 않은, 실제 새로운 채용과정을 거쳐서 재입사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근로기간이 단절됩니다.이전 1년 계약에 대해서 26개 연차휴가 발생하고, 퇴직금도 발생합니다.다시 입사했으므로, 3.1을 새로운 기산일로 퇴직금, 연차휴가도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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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고 알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신청하고도 대리운전계속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매달 운전보험들면서 해야하는데 실업급여받는데 지장이없는지궁금합니다1. 아래의 경우 부정수급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는 실업중에 받는 것입니다.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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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규정1년미만 근속자 제한에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나 회사에서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해 경조휴가 미부여시 제기되는 문제점은없는지 알고싶습니다.1년미만근속자는 발생햐 연차휴가도 적어서 경조사 발생시 쉴수있는 규정이 부족할것이라 생각됩니다.1. 네.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균등처우 위반입니다.노동청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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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00시간 근무중인데 퇴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 달 넘게 주 100시간(대략 평균치) 근무중입니다.야근수당 없으며 특근수당 없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자주 출근중입니다.퇴사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며,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뭐라고 적어야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네.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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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가 2018년도-2021년까지 34개월을 근무하여 현재 41개입니다.연차수당을 산정하는게 맞나요?1. 해당 임원이 근로자인가요?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라면 모든 노동법 적용합니다.미사용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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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신규직원이 그만두고 다시 잔무일도 포함에서 하게되는데 업무량이 과중하게 됨. 이러한 경우 업무변경이나 이와 관련하여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증빙자료는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는 그냥 퇴사하면 됩니다.질문2. 사실 차량유지비를 아끼기 위해 10년정도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너무힘든것도 사실입니다. 거리나 위치관련하여 권고사직해당 경우가 있던데 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요?권고사직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실업급여때문이라면 이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문3. 이외에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실제사례를 얘기해주세요.(구체적으로...)(회사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와 같은 답변은 사양할게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례 부탁드립니다.)실업급여를 위한 내용이라면 자발적 퇴사에 대해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이어도 몇년을 계속근로했으니 이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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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 체불임금 지급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용역회사와 계약을 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휴게시간에 문제가 없다면)근로자는 계약한 대로 임금을 받으면 됩니다.a와 b사이의 계약은 둘 사이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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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 받는 방법과 연체이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이자까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1. 네.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2. 지연이자는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노동청에서는 지급명령하지 않습니다.일단 퇴직금, 퇴직연금이 퇴사일로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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