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연차 발생기준 중도입사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 연차 방식을 선택하여 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 달 만근시 하루 연차만 생긴다고 들었습니다.그럼 제가 15개가 생기려면 내년 1년(2022년)을 근무 후 2023년부터 15개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이 계산법이 맞나요?1.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입사일. 21.4.5, 회계연도적용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22.1.1 : 15개*(365-94)/365 발생3) 23.1.1 :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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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근 시 그 목적을 관리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목 그대로 조기퇴근 시 그 목적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하게 되면 이를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2. 근로계약서 상의 명시 된 퇴근시간을 지킬 시에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나요?( 예: 관리자 측이 미리 연장을 할 것임을 알리고 거부권은 없다 할 시 )연장근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해야 시킬 수 있습니다.3. 만일 그 이유를 거짓으로 해명한다면 근무자는 처벌됩니까?( 예: 본 질병이 아닌 다른 질병을 치료 할 목적으로 내원하다고 거짓말을 할 시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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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5월 말일자로 계약이 종료되는데, 지금 해고하려고 한다면, 30일 미만이니까 남은 일수만큼의 해고예고수당만 주면 되는 건가요?1.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한달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동일합니다. 15일전에 예고하나, 5일전에 예고하나 동일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그냥 5월말일까지 근로시키고 끝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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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건으로 계약 연장시 계약기간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 1년 후에 다시 같은 조건으로 계약해서 다니려고 한대요. 근데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을 안 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1년 더 다니는 걸로 계약한다고 보는게 맞나요?1. 네.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면 기존 계약기간 만큼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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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휴일수당 같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에 근무를 한다고 해서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정해야 그 날이 휴일인 것입니다.교대제 근로자는 그 출근일에 근로해도(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해당해도)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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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지않은 임금체불 어떻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된지 1년정도 됐어요.전화도받지않아요받을수있는방법있나요?1. 기다리지 마시고, 내일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소액이므로, 형사처벌의 압박에 바로 지급할 확률이 큽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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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의 시급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면 주 5일 풀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200만원 받는다고 가정하면 시급은 얼만가요?1.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35+7)*4.345=182시간입니다.10,989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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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구하는게 너무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교대제를 시행 중인데, 근로자들이 쉬는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3조 2교대며, 주 야 휴 식으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1.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에 근로를 해야 발생하는 것입니다.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비번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비번일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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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휴가 관련 남편에게도 휴가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출산휴가가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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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두달이상 휴직을 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후에 복귀 한 후 회사를 좀더 근무한다음에 휴직을 했던 과거 내역(무급이였던 통장내역,4대보험 상실신고서,휴직동의서)을 가지고 퇴사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1. 네.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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