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정규직만 포함되는 것인지?아니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용역근로자도 포함인건지?그리고 중도 퇴직자도 포함을 해야하는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 네. 파견직 근로자는 제외하고 모두 포함합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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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별로 업무, 근로시간이 다르면 그에 맞게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근로자가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지만 않으면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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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입사해서 수습기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이 연차휴가와 빨간날을 대체(차감)하기 위해서는 맨 아래처럼 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니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입사일 : 21.4.5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회사에서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회사에 알리세요.)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22.1.1 : 15개*(365-94)/365 발생3) 23.1.1 :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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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 포함되어 1주 이내로 근무한 경우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이 끼어있는데, 정해진 1주일의 모든 근무를 한 것도 아니고, 다음 주의 근무도 예정인게 아닌게 되어 버리는데 이러면 해당달의 급여/30 * 4일로 주면 되는건가요?1. 이런 경우 본문처럼 일할계산하면 부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해당 근로자의 월급을 역산하여 시급을 산출해서 실제 근로시간에 곱해서 지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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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게도 투표할 시간을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분들이 근무시간에 선거를 해야한다고 하면서 갔다오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허가해줘야 하는 건가요?1. 그 분들이 일하는 날이 선거일이라면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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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방을 제공해준다는데 근로자가선택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경우 근로자가 자취방정할수도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가제공해주는자취방에서자나요?1.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2. 그러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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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거부 방법 계약연장 사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거부하라는 것이지, 계약 갱신을 거부하라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해고를 실제로 당하면 해고에 대해서 다투시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계약갱신 거부는 자진퇴사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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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휴수당 액수가 상당해서 나눠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사장님 성격을 잘아는데 900넘어가는 금액 요구하면 절대 안주고 그나마 나눠 받아야할꺼 같아서요.주휴 수당은 받아야되는지 몰랐다고 해서 3개월후 요청해도 상관없을까요? 기간이 3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1. 노동청에 신고하면 전액 지급명령을 내립니다.2. 분할해서 받을 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3. 소멸시효 3년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했다는 증거, 계산내역 등을 확보해서 가능한 빠르게 청구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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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내 교육에 대한 교육비 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계약이 근로계약이라면(근로자라면),해당 항목은 효력이 없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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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중 휴일근무시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즉, 평일에 병가등으로 근무를 빠졌다면 그 시간은 빼고, 주40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는데이 때에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됩니다.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이니, 주휴일이 일요일인 가운데, 그 일요일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는 인정됩니다. 연장근로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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