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시 당연퇴직한다는 내용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해고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 규정에 '무단 결근 7일 이상 시 당연퇴직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근로자가 무단 결근 7일 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걸로 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퇴직 조치가 단체협약 혹은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해고이므로 이러한 조치가 유효하다고 보기 위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무단결근 7일을 한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에는 연속하여 일정기간 무단결근시 당연퇴직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을 적용해서 퇴사처리를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근로자가 명확하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퇴사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당연퇴직을 해고로 보는 이상에는 퇴직처분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대법 2009.2.12, 2007다6284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퇴직 사유는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때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사회 통념상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점"을 이유로 무단결근을 이유로 당연퇴직한 사안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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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원인이 동료직원들의 잘못에 있다기보다 오히려 원고로 인하여 상당부분 야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취업규칙 소정의 사전 또는 사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무려 78일간에 걸쳐 결근하였는데, 그 사유가 단순히 동료직원들이 자신에게 사과하지 않아서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동료직원들과의 다툼은 원고측에게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무단결근을 정당화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총 78일간 아무런 조치도 취함이 없이 무단결근한 원고의 행위는 당연퇴직 사유인 취업규칙 소정의‘무단결근으로 5일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미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4구합 24912, 선고일자 : 2004-12-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에 따르면 무단결근이 관련규정에 의해 당연면직사유로 정해져 있으며, 연락 시도를 하여 출근을 독려 했음에도 무단결근이 지속되는 경우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당연면직 조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무단결근이 사회통념상 계속근로의 의사가 명확히 없을 정도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출근을 실제로 독려했는지 대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문자메시지나 전화기록을 저장해두시어 여러 차례에 걸쳐 출근독려를 했지만 출근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규정에 '무단 결근 7일 이상 시 당연퇴직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근로자가 무단 결근 7일 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걸로 보는게 맞나요?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1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규정에 '무단 결근 7일 이상 시 당연퇴직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근로자가 무단 결근 7일 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걸로 보는게 맞나요?
1.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인지여부를 종합적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규정에 '무단 결근 7일 이상 시 당연퇴직한다.'고 되어 있다면 실제 근로자가 무단 결근 7일 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취업규칙 중 무단결근에 관한 부분은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를 정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근로저의 사망, 정년의 도달,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해고입니다.
2. 결국 무단결근과 관련된 여러 제반사정들을 살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경우라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결근이라고 하여 그것이 바로 당연퇴직이라고 볼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취업규칙으로 무단 결근 7일 이상에 대해 징계사유로 규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퇴직이라는 명칭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이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료되는지 여부 즉 해고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해고라면, 징계해고에 해당하는데 징계해고의 경우 사유/절차/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판단이 불가능합니다만, 다른 사유 없이 오로지 무단 결근 7일만을 사유로 곧바로 해고처분을 한다면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사유에는 해당할수 있어 징계할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자동종료 되는것으로 볼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 규정에 '무단 결근 7일 이상 시 당연퇴직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근로자가 무단 결근 7일 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걸로 보는게 맞나요?
☞ 무단결근에 대한 자동종료도 해고로 보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 결근 7일을 이유로 한 당연퇴직을 해고로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참고)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규정에 '무단 결근 7일 이상 시 당연퇴직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근로자가 무단 결근 7일 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걸로 보는게 맞나요?
당연퇴직사유는 근로자 사망, 기간만료 통지, 정년도달의 경우 자동종료에 해당하나,
그외 사유의 경우 당연퇴직규정이 있는 경우 해고할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징계사항및 절차규정이 있다면 해당규정을 모두 준수해야할 것이며,
해고예고통보, 해고서면통지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