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연차를 실시하게된 회사에서 소급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6월 쯤 부터 연차를 쓸 수 있도록 하였는데 만약 그 전부터 회사를 다녔던 직원들은 못 쓴 연차를 소급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때를 시작으로 연차를 새로 계산하여야 하는가요?1. 연차휴가의 적용시기를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니,이전부터 적용되는 사업장이었다면 발생일로 1년이 되지 않은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으며,1년이 지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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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가 다른곳에 취업할 때 사업 정리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문제삼지 않는다면 괜찮겠으나,회사의 규정에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알리시고 허가(승인)등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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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조합원 가입 범위를 정한게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노동조합의 규약과 단체협약이 서로 충돌될 경우에는 조합규약은 조합내부의 운영을 위한 규범이고, 단체협약은 사용자와의 관계를 규율해놓은 것이므로,단체협약상 조합원 가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이나 조합활동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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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퇴직 후 경쟁 업체에 취직했을 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쪽 계열이 좁다 보니 동종업계가 경쟁업체 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랜 시간 일을 했었기 때문에 혹시 경쟁업체로 이직을 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1. 네. 경업금지약정서에 서명했다면, 합리적인 수준의 경업금지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위반시 손해배상금액이 책정되어 있다면 역시 적당한 수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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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라고 불리는 노조는 노조법 보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판례는 설립신고제도의 취지가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가 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일정한 보호의 범위에서 제외될 뿐,2) 노동기본권의 주체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일반적 권리는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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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의 기준에 적합한 대우를 받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노동법에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켰다면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사진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는 가리시고 올려주세요.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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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중 일용직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고용보험 가입 실제 출근일이 17X~180일 정도가 될것같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은 출근일이 아니라, 출근일+주휴일(유급처리)입니다.그래서 출근일만 170일 되면 충분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주6일 근로자는 6개월이면 되니 참고하세요.그리고 대기기간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취소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모자르면, 일단 신청하지 말고 추가로 계약직으로 근로하거나 일용직 근로하고(고용보험 가입) 아래 요건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일용직 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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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무조건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전에는 1년에 한번 연차수당을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본인 연차갯수에 맞게일방적으로 사용하게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여름휴가도 연차로 대체되고..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요해도 되는 건가요?1. 강요하지 못합니다.단, 아래처럼 사용촉진을 하는 것이 맞다면(모든 절차 지키고 적법하게),최종 회사에서 사용일을 지정해줬는데도 미사용하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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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월급 공제 비율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4대보험 신고금액, 국세청 소득신고금액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아래는 비과세없이 전액 신고했다는 가정하에 실수령액입니다. 비슷하네요.참고하세요.국민연금 (4.5%)60,590원건강보험 (3.43%)46,180원요양보험 (11.52%)5,310원고용보험 (0.8%)10,770원근로소득세 (간이세액)5,670원지방소득세(10%)560원월 예상 실수령액1,217,4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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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공휴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경우에 그 주의 출근기간을 다 채웠을시에 주휴수당이 나오나요?1. 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만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해당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만 모두 출근하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올해 3월을 예로 들어서 수당을 받는 공휴일 3월 1일을 쉬고 2,3,4,5일을 다 출근했을때주휴수당이 지급되서 6일치의 일당이 나오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아니면 주휴수당은 나오지않고 5일치만 나오는지요2. 네. 6일치 나오는 것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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