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금. 신청도 회사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로 퇴직해야 신청자격이 발생하는데,회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신청할 수 있으니,확인하시고 해당하면 고용센터에 직접 연락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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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와 연봉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다를 것이 없습니다.월급제는 해당 근로조건에 대해서 매달 지급할 총액을 정해놓은 형태입니다.연봉제는 해당 근로조건으로 1년에 지급할 총액을 정해놓은 것입니다.연봉제라고 해서 임금을 1년에 1번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연봉을 12로 나누어 한달에 한번 지급하면 월급제와 크게 다르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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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하는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명시하면 됩니다.그리고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자세하게 명시하세요.모든 내용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법을 위반하는 내용은 명시해도 효력이 없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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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짤린 후 월급을 받으려면 주민번호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번호를 알려줘도 되는걸까요? 그리고 면접 시 근로계약에 대해 그냥 약간의 구두로만 이번주부터 가능하냐길래 보건증이 없어서 담주부터 될것 같다하니 그냥 이런식으로만 하면서 월급은 이정도 하면 대충 얼마 나오는것 같아요 하면서 끝났어요네. 필요합니다.정확한 소득신고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필요합니다.알려주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일한 만큼 급여를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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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권고사직으로퇴직시 개인사업자일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수정합니다.)네.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일단 고용보험 가입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그리고사업자는 폐업 또는 휴업을 하셔야 합니다.(실업중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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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계산방법문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연장,야간,휴일근로시 50퍼센트 가산합니다.휴게시간도 알아야 합니다.중식대가 매달 고정적으로 30만원 지급된다면(출근일 상관없이)중식대도 통상임금입니다.그래서 220만원/한달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입니다.이 통상시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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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8개월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같이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었는데 주휴수당 미포함된 250만원 가량 액수를 미지급 임금액으로 기재했고 주휴수당 미지급건도 신고 하려면 지금 노동청에 신고한 내용을 취하하거나 수정해서 다시 진정서를 넣어야할까요??네. 근로감독관 정해지면, 주휴수당도 추가한다고 전화하시기 바랍니다.2.작년 9월부터 8개월간 밀린 임금에 대해 이자를 받을수 있을까요??이자도 발생하지만, 이는 법원 통해서 받으셔야 합니다.3. 이미 퇴직금과 1달치의 월급만 남은상탠데 지난 1년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카톡으로는 제가 사장님한테 얼마 남았다고 재촉한 카톡이 남아있는데 주휴수당 포함이 안된 금액입니다. 제가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는걸 인지하고 있는상탠데 신고했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네. 발생일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4.만약 못받는다 하더라도 법적인 재제는 솔직히 너무 처벌 받게 하고 싶네요..따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노동청에 출석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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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임금구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항목, 그 금액, 그 금액이 나온 계산방법 등을 표시하지 않고, 그냥 "~모두 포함되어 있다" 라는 표현을 한다면 법에 어긋난 것입니다.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별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대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구분해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전문 영역이므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유튜브 등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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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100%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권고사직(비자발적이직)은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아래 요건을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주5일근로자가 7개월 근무하면 소정급일수 120일 받을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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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공제회에 퇴직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이 아닙니다.퇴직공제금이라고 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임)신청자격확인하시고 공제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 가능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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