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연차사용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역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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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못쓰게 할경우 신고대상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너무주관적이라 쓸수가없는데 신고대상인가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법에 의해서 연차휴가 발생합니다.사업주가 안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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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근무시에 50%의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에 빨간날이 많은데, 빨간날에 보통 휴무를 하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해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50%의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네.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날이 아직 법정휴일이 아닙니다.(물론,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적용하면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해당 날이 무급휴일이라면 총합 1.5배 지급하고유급휴일이라면 총합 2.5배(1배+1.5배) 지급합니다.위의 내용은 8시간까지의 임금이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0.5배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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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간헐적 재계약 근로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미가입이여도 고용-근로 관계로서 감독하에서 주기적으로 월급을 받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2) 근로와 근로 사이에 일부 공백이 있더라도 전체 기간에 비해서 휴식이 이유있거나 짧은 경우에 연속된 근로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할까요?일단 군복무기간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계절적 요인으로 단절된 기간이 발생한 것이라면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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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미만 월60시간 미만 주3일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유급휴무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초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자의날 적용됩니다.단, 올해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이라서일하지 않는 경우 별도 유급처리되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근로자의 날 근로하면 월급제는 1.5배 지급하며(1배는 이미 포함됨),시급제,일급제는 2.5배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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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실업 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A와B회사 근무일이 겹치게 됩니다. 두 곳 모두 4대보험 적용돠는곳 입니다. 두 곳 모두 4대 보험 가입하고 근무해도 문제가 없나요?네. 상관없습니다. 단 중복기간중 고용보험은 1곳만 가입가능합니다.2. 최종적으로는 계약직인B회사에서 6월 3일 계약 종료를 하게되는데 A회사와 중복 근무가 있어도 종료가 계약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네. 최종 회사의 이직사유만 봅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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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역산임금은..원래 이렇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계산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선생님은 1.5배하여 월 49시간까지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입니다.1.5 하기전의 근로시간이 월 연장근로 32.7시간입니다.월 32.7시간에 대해서 통상시급*1.5배를 한 금액 503,295원을 지급한 것입니다.시간은 제대로 했으나,문제는 통상시급이 잘못되습니다.기본급+비과세 10만원=2,246,705원이 통상임금입니다. 비과세 10만원도 통상임금입니다.2,246,705/209 = 10750*49=526,75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회사는 비과세를 빼고 2,146,705/209를 해서 49를 곱했습니다. 회사에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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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고용중 다른 직장에도 이중고용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채용 중(근무중) 다른 사업자에서 정규적으로 일하려면 어떤 고용 형태가 가능한가요?개인 사업자 형태가 아니라 일반 회사 취직입니다.어떤식으도 근무가 가능하나(직업선택의 자유),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반대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현 사업장에서 겸직금지규정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회사 몰래 근무를 하다가 적발되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미리 부서장이나 인사과에 문의하고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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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지금이라도 가입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미가입했으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안해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직접하시면 됩니다.먼저 사업자주가 전액 납부합니다. 근로자는 50퍼센트 가량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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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금협약자료에 책정되어있는 금액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 경우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어떠한 규정에 의해 적게 받는 것일까요?본인이 해당 임단협의 적용 대상이라면 노동조합이나 인사과에 자세하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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