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공사 직원은 자영업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 공사의 사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아마도 겸직금지규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회사의 허가(승인)없이 진행한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반드시 부서장, 인사과의 확인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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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야근수당을 안받고 일했는데 자료를 수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장수당을 청구하시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근로했다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세요.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내역, 동료 진술서, 개인적으로 달력이나 핸드폰에 적어놓은 퇴근시간, 대중교통카드내역, 사용자의 업무지시(녹음,문자,카톡등)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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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한달 미납중입니다. 퇴사후에 혹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불이익 없습니다.회사에서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미납을 하고 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소의 대상이니 이러한 점을 회사에 알리시고 납부될 수 있도록 독촉해 보시기 바랍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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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인정받을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오랫동안 조선소에서 근무해 오셨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단순한 골병이라고 생각되는 질환도 가능합니다.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을 가하는 일에 종사했다는 이력이 확인되면가능할 수 있으니,조선소 근처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청에 가셔서 산재전문 노무사에게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고(상담후 사건을 위임하시거나),산재를 신청하라고 안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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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마지막 주 주휴수당 미지급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미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해야 전주의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주휴일)의 취지가 다음주의 근로를 위해서 유급으로 휴식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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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0월19일입사하여 4대보험이 11월1일부터 2021년5월1일까지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6일근로자라면 6개월 근로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합니다.정확한 날수는 고용보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에 며칠 차이로 부족하면 최초 입사일 기준(10.19)으로 정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면 됩니다.며칠이 추가될 것이니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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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계약서라는 것은 따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포털사이트나 구글 등에서 검색하면 다양한 양식이 나올 것입니다.내용은 당사자간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당사자가 사용종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사업자 관계라면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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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롭힘을 신고시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이 맞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먼저 사내에 신고하는 것이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서로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고소당한다고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무고죄라는 것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무고죄(형법 제156조)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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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만 만큼 받으시면 됩니다.40시간 일했으면, 40시간분을 60시간분을 일했으면 60시간분을 받으면 됩니다.주40시간제, 주52시간제 준수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기본급이외의 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니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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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총임금에 합해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지급한 시점에 한달 급여를 모두 합해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거 계산하여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소득세는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정산되니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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