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변경해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은 실제를 중시합니다.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안 됩니다.회사의 피해여부를 떠나서 부정수급이 됩니다.근로자 사용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를 받고 6개월후에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성공패키지 통합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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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연휴 기간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 2일만 모두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의 금액도 동일합니다.즉, 주휴수당은 전액 지급되거나 0원입니다.요건충족하면 전액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근로자의 사정으로 결근하지 않는한 동일한 금액 지급됩니다.설날등은 근로자가 원해서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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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화사 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청하지 못합니다.실업급여의 이직사유는 최종 회사의 것만 봅니다.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다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비자발적(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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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가 자금사정으로페업을하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선생님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공단에 미납한 것이라면,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공단에 연락해서 회사가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하시기 바랍니다.건강보험료가 미납되었다고 의료보험혜택을 못 받지는 않습니다.반면 국민연금 그만큼 혜택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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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을 재조정할 경우 그 적용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그대로 규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보통 규정, 법률의 적용은 소급하지 않습니다.작성일 기준부터 적용합니다.법에서 정하지 않고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므로,상식선에서 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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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외 작업에 대해서 어떤 법적지식으로 거부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직장내 괴롭힘입니다.사내에 신고하세요.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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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및 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한달전에 퇴사를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렇게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한달을 반드시 근무하고 퇴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도의적으로 후임인수인계등을 해주는 것입니다.선생님의 퇴사로 프로젝트가 좌초하여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없으니 개인사정에 맞게 퇴사하시면 됩니다.손해배상 운운하는 것은 대부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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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당직근무자당직수당만지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과 연장근로를 구분해야 합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 회사에서 정한 수당만 지급할 수 있고,실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통상시급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전자는, 일반적인 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순찰, 문서수발, 긴급사퇴를 대비해서 대기하는 형태인 경우 적용됩니다.그렇지 않고, 평상시의 근로와 다르지 않다면 후자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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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사전동의서 작성후 사전동의로 계약기간만료 퇴사를 할려고 하니 한달 연장근무 안할시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불가능 하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과적으로 회사에서 5.30까지 연장하기를 원하는 것이라면,그전에 근로자가 퇴사시 자발적 퇴사입니다.5.30일까지는 근로하고 퇴사를 해야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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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시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우스갯소리로 근로자가 노동청 신고하기전까지입니다.근로자가 신고하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교부를 계속 요구하세요. 선생님이 원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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