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인 제가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손해배상 청구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가집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상담하시거나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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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과실로 해고당한 패스트푸드점 알바 시급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임금을 청구 및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임금의 지급은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근로를 제공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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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안주더니 횡령절도라고 협박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변호사 상담을 별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시거나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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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토요일에 쉬는회사인데 주휴수당 기준과 금액이 어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의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8시간*시급 입니다.1주일에 5일만 개근하면(토요일은 연장근로라서 상관없음),1개씩 발생합니다.법으로 정한 선생님의 최소 임금은(209시간*시급) + (8시간*4.345주/2*시급) 입니다.앞의 것이 기본급인데, 209시간안에 8시간분 주휴수당이 4.345개 포함되어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뒤의 토요일수당에 1.5배 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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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근로시간 기준은? 6일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현재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를 판단하기위해서는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시고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간단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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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근무 퇴직자 회계년도 연차휴가 갯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의 말이 맞습니다.이렇게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회사입장에서는 회계연도가 더 불리하니,취업규칙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 회사가 서로 유불리하지 않도록, "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고 규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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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이것은 무슨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줘야 합니다.이직확인서를 통해서이직사유, 평균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 라고 검색하시면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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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출산휴가는 쪼개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만 분할 사용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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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좀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현재일 기준 주52시간제를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다른 직원들과 함께 이의제기하거나,노동청에 익명 제보하셔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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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정규직 어떤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근로자라면,정상적으로 4대보험가입, 근로소득세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나중에 퇴직금을 청구할 때에도 유리하고(근로자성 다툼이 없음),실업급여 신청 및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50퍼센트 부담해주고,건강보험료도 저렴할 수 있으니 더 큰 혜택이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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