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이것은 무슨의미인가요

2021. 03. 02. 11:07

아는 형님이 이번에 실업상태가 되어 고용센테에 실업급여 신청할려고 신청하는중에 2가지가 아직 전 직장에서 2가지 서류가 넘어오지 않아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듣었습니다.....일딴 1번째는 됐는데... 2번째 서류 이직확인서 가 제출안되어서 아직 실업급여 신청 안되는중입니다 질문은 이직확인서는 뭡니까~~?! 예전에 국민연금 으로 예전 급여확인이 가능해서 실업급여 신청시 급여 산정 기준이 데었는데 요즘은 다른것인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확인서란, 회사에서 근로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때 비자발적 사유 등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피보험 단위 일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이직의 의미는 퇴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회사에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주지 않은 경우, 전 회사에 연락을 하시어 이직확인서 등록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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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직확인서란 직장에서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목적으로 발급하는 문서이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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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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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확인서란, 직장에서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의 빠른 접수를 요청하시길 바라며, 이직확인서는 접수 후 처리기간이 최대 14일까지 걸리니 회사 측의 접수 후 최소한 14일 이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1. 03. 0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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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센터에서 확인하는 이유는

          피보험단위기간과 퇴사사유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퇴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1. 03. 04.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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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 시 전사업장에 해당 근로자가 이직 및 퇴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류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이전 근무지 사업장에 한번 확인하시는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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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줘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통해서

              이직사유, 평균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라고 검색하시면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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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이직이라는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상실신고시 사유와 이직확인서 사유가 일치해야하며, 해당사유의 진정성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인정여부가 달라집니다.

                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작성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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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원할 경우에 사업주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임금내역 등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판단하기 위한 각종 정보가 기재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교부를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즉시 교부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1. 03. 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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